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66)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만배의 성남시와 시의회 상대 로비 행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오후 2시 김만배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기소된 최윤길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감안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2011년 말부터 대장동 사업 시행자 입장을 대변해 성남시와 시의회 대관 업무를 담당했고, 관련자의 형사 사건에 도움을 주면서 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엔 신빙성이 있다”며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길과 이재명
최윤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최윤길이 2009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대표의원일 당시 대장동 사업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돕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와 관련자 증언에 비춰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김만배가 당시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최윤길도 기존 인허가 심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실제로 큰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했을 때 청탁을 하고 받은 사실 자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윤길이 2012년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뒤 탈당하고,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반대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같은 해 12월 31일 가결되게 한 점, 이후엔 이재명 후보의 재선 선거를 도운 점 등이 청탁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최윤길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지 9년이 흐른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화천대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도 지급 받았는데, 법원은 이 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시행사와의 유착으로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만배는 취재진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윤길을 화천대유로 모셨던 것”이라며 “최윤길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지난해 2월 곽상도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만배는 이날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