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을 보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가운데 298조의 예에 의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 7년 이상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299조인 준강제추행은 위헌이 아닌가요?
첫댓글 판례 내용대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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