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위와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속은 벌점과 관계없다는 등.. 심지어 운전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윤씨님의 요청으로 이렇게 답변 답니다.
1. 20km 이하 과속 : 벌점 X , 범칙금 3만 (승합차 3만)
2. 20km~40km이하 과속 : 벌점 15점, 범칙금 6만(승합차7만)
3. 40km~60km이하 과속 : 벌점 30점, 범칙금 9만(승합차10만)
4. 60km초과 과속 : 벌점 60점, 범칙금 12만(승합차13만)
60km 초과시는 벌점 60점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3회 이상 과속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됨
벌점 40점이 넘으면 해당 벌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임..
예) 시속 100km인 외곽도로에서 170이 나와서 찍혔다??
답 -> 범칙금 120k , 면허정지
P.S : 추가로 기입하겠습니다.
말씀들 하신것처럼 위의 사항은 과태료이지만 대략 10일 정도...
안내고 버티면(범칙금) 과태료로 전환이 되는데 1만원 추가하면 벌점없습니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에서의 벌점 부과 제도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나친 과속을 하다 이동식 과속 대상 카메라에 의한 경찰에게 걸렸다!
이때는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됩니다. 위에 말한 60키로 초과 되었을 시 면허 정지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그리고 예) 내용은 알겠는데~ 빨간색 부분의 정지상태란 무슨뜻인지?
60Km이상 과속시 정지~ 그리고 3회이상 정지시 취소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60이상 과속시 정지 맞고요. 3회 이상 과속 적발시 면허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안 내다가 가산금이 붙어서 내면
면허정지는 안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땐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과속으로 범칙금 내시지는 않겠지요
경찰서 출두해서 면허증 제시하고 범칙금 청구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출두 안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청구서로 날라옵니다 그때 내시면 벌점은 없겠지요
추천~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릅니다..
출두하지 않고,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범칙금보다 만원
추가됩니다..
키미유님 // 옳은 답변 입니다.
확실하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