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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과속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윤씨님 답변 올립니다)
나홀로길.. 추천 0 조회 4,764 12.05.13 13:2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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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3 17:50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2.05.13 18:34

    좋은정보네요 그리고 예) 내용은 알겠는데~ 빨간색 부분의 정지상태란 무슨뜻인지?
    60Km이상 과속시 정지~ 그리고 3회이상 정지시 취소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 작성자 12.05.13 22:51

    60이상 과속시 정지 맞고요. 3회 이상 과속 적발시 면허 취소됩니다.

  • 12.05.13 18:35

    범칙금을 안 내다가 가산금이 붙어서 내면
    면허정지는 안 되는거죠?

  • 작성자 12.05.13 22:40

    네. 맞습니다. 그땐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 12.05.13 18:54

    과속으로 범칙금 내시지는 않겠지요
    경찰서 출두해서 면허증 제시하고 범칙금 청구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출두 안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청구서로 날라옵니다 그때 내시면 벌점은 없겠지요

  • 12.05.13 20:43

    추천~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릅니다..
    출두하지 않고,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범칙금보다 만원
    추가됩니다..

  • 작성자 12.05.13 22:41

    키미유님 // 옳은 답변 입니다.

  • 12.05.13 23:54

    확실하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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