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heqoo.net/square/2825603425
**긴 글이지만 제발 다 읽어줬으면 좋겠음 진짜 중요한 내용임**
천호성 변호사 -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거예요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완전 쩌리.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땐 5년 6년도 안 나왔을거에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공개를 해야지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12년 뒤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 조사해도 가르쳐 주지도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없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싶은게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조사 청구를 하면 받아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자기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그거 봐서 뭐하냐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여줘요
왜요?;;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에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저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새끼라는걸 알았다하면은,
그걸 피해자한테 정보제공 해줬다하면은
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의) 범죄수법을 보고 이 사건이랑 유사하다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최초 목격자 진술에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성범죄를 조사해달라
(1심때는 성범죄 조사자체를 안해서 12년이 구형됐었음)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꼈겠죠
(과거 저 가해자는 강간 범죄 이력이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처럼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가격해 넘어뜨린후 성폭행한것임
이 사건을 돌려차기 맞은후 기억이 블랙아웃된 피해자측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유무도 조사해달라 요청했을것임)
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아예 지금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도 열람조사 청구를 계속 했어요 CCTV 보여달라 아니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의자 전여자친구가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거예요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도 진짜 좀 피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조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황당하죠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피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개판이에요 이건 진짜 바꿔야해요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보장을해야 이런 수사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할수있는거에요
*피해자의 열람조사청구권이 보장받아야하는 이유
피해자들은 피해당할 당시의 기억이 아예없거나 흐릿한 경우가많음
이럴때 cctv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야 보다 정확한 진술이나오는데
그걸 열람하지못하게하니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게됨. 그 과정에서 실제와 틀린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되어 재판에 악영향을줌...
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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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나라가 범죄자들을 키워낸다고밖엔 생각안됨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차 알아낼수없어서 공범이 도와줘야한다는게 말이됨..?
저 놈은 전과 18범 총 44번의 범죄이력이 있는놈이라 전여친분이 피해자분을 도운걸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그분한테까지 보복 예고를 함. 그러나 이분들은 저놈이 출소해도 알수있는게 아무것도없음ㅅㅂ.....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됨
진짜 가해자를 위한 법임 ㅈ같음
법 ㅈ같너
에휴 판사들 ㅈㄹ하는거 언제까지 봐야됨?
법이왜이러노 바꿔라
이런거 제발 판사들도 알고 바뀌면 좋겠다 하아
왜 저런 악질을 사회에 풀어주려하지?? 신상공개도 제대로 안하고
판사들 쳐놀고자빠졌나 저런거나 제대로 손봐라
진짜 답딥하네
죽어 죽어
진심 법이 개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