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 자금
20 년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A 법무사 그간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저 임금도 오르고, 노동법도 바뀐 데다가 예측하기 힘든 직원 관리가 꽤 신경 쓰였지만 나중에
생각 하 자며 미뤄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8 월에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도 지급도 해야 해서 그간
미뤄 왔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19 년 히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 자금
[1] '18 년도 고용 보험 보수 총액을 7 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는다면 19 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전면 중지된다.
[2] '18 년도에 이어 '19 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최저 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7 월 31 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8월
1일자로 사업장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다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재개된다.
이 경우 지원 중단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3] 지원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①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등 고용 조정
(상실 사유 23 번 코드)으로 안정 자금 지원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폐지된다. 8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 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철 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안정 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 이하 (19 년은 210 만원 이하) 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며,
환수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 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 기준은 110 %로 조정된다. 즉, "19 년도 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10만원의 110 % 수준 인 231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주의!
일시적인 보수 수준 (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 격 상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 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 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 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자연 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 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시주의 시항
1.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이 경우 부정 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 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 노동자 소득 기준 초과 자, 최저 임금미달자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단 관할 지사로 지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
신고시에는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부과금 (지원금의 5배)를 면제한다.
A 법무사님의 경우
* 19 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의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직원이 8 월에 퇴사 한다고 하면 재직 기간 중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먼저 신청 해 놓아야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
받음 수 있다 이처럼 고민 만하고 미뤄 두느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는 미루지 않고 꼼꼼히 챙긴다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