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의 처 김정숙에 대한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처김혜경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의 경호원 수영 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역시 같은 날 김혜경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정숙의 경우 ‘조선일보’가 지난 2020년 ‘김정숙이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여당 측 고발전문 인사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김정숙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 된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주었다.
김혜경의 경우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해당 사건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혜경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되면서 정지됐지만 배 씨가 어제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검찰은 김혜경을 같은 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