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아들)
가등기(엄마)
임차예정인(지인)
부동산 말로는 엄마가 아들한테 오피스텔을 증여한건데 아들이 사고뭉치라 그 오피스텔을 엄마 동의 없이 팔아버릴까봐 가등기(매매예약)를 해놓은거라고 그냥 알람같이 해놓은 안전장치니까 걱정말라고 한다는데 이런경우 제 지인이 여기에 전월세로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바로는
1.가등기가 있으면 확정일에 따라 임차인이 최우선 보호 순위에서 밀릴수있다.
2. 계약기간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냈더라도 나중에 전세 만기 후 나갈 때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서 전세금 반환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
3. 기타 의견 구합니다?
정도인데 이게 맘먹고 하는 사기 수법의 일종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Ps. 분명히 가등기 상황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히 나와있는 물건은 맞습니다. 지인이 그 물건을 선택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재수 좋으면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겠죠.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해도 최대한 알아보고, 혹시라도 미처 알아보지 못한 다른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임대인이 문어발식 오피스텔을 보유해서 집이 경매 넘어갔을때 가족간의 금전거래 입증하면 선순위로 가등기자가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가등기면 보증보험 가입도 당연히 안될거고요.
리스크 감수하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제 지인이라면 무조건 말릴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리려고 합니다. 여러군데 문의해보고 알아봤는데 고의적으로 사기 치려고해도... 또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가 터진다고 해도 결국은 임차인이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많네요.
말리겠습니다.
저매물이.아마 싸서 홀깃하셨을텐데
싼거는 이유가있다고 생각해요
전 비추
요즘 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 필수로거는데
오피스텔을 안거는건...
아들이랑 새엄마랑 건물 놓고 싸우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들 사고칠까봐 가등기 쳐놨다는건 허위등기를 사실상 인정하는건데, 그거 자체로도 매우 이상하고, 실제 상황과 설명내용이 같은지도 알 수 없죠. 만약에 엄마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치고 제3자에게 처분한다거나 하면 엄청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리스크도 상당해 보입니다. 애초에 사고칠까봐 엄마가 가등기를 해놓을 정도의 집주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같고요. 집 팔아먹을 아들인데 전세금 가지고 장난을 안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