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6일 교통사고로 2 : 8과실로 피해를 당하여 바이크는 폐차하고 보상처리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차츰 회복되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회복되면 다시 바이크 탈 생각인데 폐차하고 회복되는 동안 시차가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
보험갱신에 영향이 있겠지요?
작년말 보험료가 약 1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였지만 20%과실이 있으므로 재가입시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데 어느정도 할증이 있을까요?
보험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대차 신호위반이었죠~? 피해자에게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만, 정확한것은 해당 보험사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상대방이가해면 할증은안붙어요 할인이안대는거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경력이 중요해서 보험을 해지 마시고 안타시더라도 유지해 주시는게 보험료가 안오릅니다. 해지하시면 다음번 가입시 경력이 인정 안되서 보험 처음 드는사람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폐차후에 새 바이크 구입까진 몇개월 공백이 발생되는데 바이크 없이 보험유지가 가능할까요?
@이종인 네 가능합니다
바이크 없어도 보험은 혜약 하지마세요 몇달후에 다시 가입하실때 완존초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들은 안그런데 바이크는 가입경력이 무조건 인정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차별이 너무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