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이재용 재산만큼이나
강동원보다 잘생기신 우혁쌤!
헌법 기출 국적법 질문있습니다!!
2번 지문에서,
귀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 한다.
틀린 지문인데요!!
지문에서 귀하허가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성년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당 멋쨩이 우혁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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