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서한솔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되는 거임
합의를 하면 법정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다시 스토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음
합의를 안 해 주면 보복 살인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함
https://youtu.be/lc7FWknumFk
뒤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칵.cxxxx
✖️ 스토커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사 아니어야되는 이유 ✖️
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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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5
23.06.09 19:3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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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도 관심 없어서 아쉽네... 조회수도 엄청 없네... 아휴...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가져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니까 .. 저것도 걍 무조건 처벌 해야함 협박당해서 합의하고 나중에 신고한걸로 앙심품고 보복안항다는 보장도 없는데 ㅠ
나라가 가해자 편이야 암담하다
무조건 처벌해야해
이번에 스토킹 초벌 강화한다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
저 거 누가만든건지 반의사불벌죄 ㅋㅋㅋㅋㅋ 지랄..아 너무싫다 한남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