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서 교도소를 설립하여, 위탁관리 한다고 한다.
소망교도소라 하여, 혹 소망교회와 관련이 있나해서 유심히 보았는데,
소망교회가 개신교회의 큰 교회의 하나이긴하나, 직접적 관련은 없는 듯 하다.
고대에는 피해자가 몇배로 보복하는 것이 상례로서,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된 것이, 무협지의 줄거리를 보아도 알만하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탈리오의 법칙으로 진화하여,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같은 양의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려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야그이고,
범죄심리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체계가 조금씩 밝혀짐으로써,
죄와 벌에 관하여 해묵은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죄와 벌의 균형점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죄에는 벌로써 임하면 그만인가?
모순되는 각종 과학적 발견과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 감성의 한계로 인하여,
사형제도 폐지. 보호감호의 범위 등. 현실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안에 인간행위와 책임의 범위에 관한 전모의 파악과 사회적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기관이 나서서,
국가가 관리하는 교도소가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범죄의 처벌에 급급하여 오히려 범죄의 확대재생산 중간거점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교화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목적대로 잘 운영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와 상관 없이 죄와 벌의 관점에 관한, 또 하나의 진화의 바탕이 될 것이고.
종교의 긍정적 역할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왕이면 개신교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여,
종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여는 물론,
선교 위주의 종교분쟁으로 사회갈등을 생산하는 역기능을
순화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된다.
세속적 법칙인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맡기고,
종교는 탈리오의 법칙과 세속적 정의인 근대 법치주의를 넘어서서,
사회통합과 인간순화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에 몰두하는 것이
예수나 석가가 선언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충실한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