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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세력은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자!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개혁 전선을 구축해나가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의 요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 노동법 전면 개정, 재난 시기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파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더욱 확산시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의 자제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급기야 총파업을 공언하고 독려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한 지난 5월부터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난 7월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하여 체포함으로써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10월에 진행될 총파업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노동조합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이 있기에 파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총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역풍을 맞고 그 요구 자체를 실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거나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실상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파업 시에 사업장의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는 위상에 맞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조 결성의 권리 보장 및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고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의료계 종사자들은 극도의 피로감 누적을 호소하면서 인력 확충과 그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때에서야 노정 합의가 이뤄지며 총파업이 철회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미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해결하려는 본격적인 노력을 벌이지 않고 총파업이 이뤄져서야 합의를 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인데, 그렇다면 그런 자세야말로 총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극한적인 투쟁 방식을 동원하고 나섰을 때에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임시봉합책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일상사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고, 도리어 힘없어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도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약분쟁 과정에서 사회의 힘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종합적인 의료복지체계가 더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고, 결국 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반면에, 임시직이나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죽음에 이른 노동자는 그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어 그저 통곡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적 위협을 받게 되었고, 사회는 더욱 빈부격차가 확대 심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기이한 형국은 기필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파업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합니까? 물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인해 여러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벌어지기 전에도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수시로 파산 몰락하고 있었고, 비정규직과 파견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고, 이를 위해 한국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빗발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대유행 때문에,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비정규직과 파견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못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회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맞아 더욱 급속도록 몰락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은 도리어 더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되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증거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선언하는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때까지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기에 기필코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요구안으로 여러 정책적 방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적용,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는 1800만을 상회하는 가장, 아니 압도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똑같이 일하면서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홍길동이 자식인데도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별이나 나이 및 어느 직장에 소속해 있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의 실행과 민의 충복으로서의 공무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실현을 위해 가장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고,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하며,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곳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집단에 이처럼 부당한 차별이 가해진다면 과연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개혁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식으로는 모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개혁의 길은 사회적 약자가 쓰려지지 않고 같이 일어서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상생의 길이 될 것이며, 생존권적 해결과 빈부격차의 해소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개혁의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해결 방식이 일시적이거나 시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차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처럼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의지는, 양경수 위원장이 메시지를 통해 밝혔던 것처럼 전체 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의 총파업 투쟁을 처음부터 민주노총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 민의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상전과 여론전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강력한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난날의 총파업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임금을 몇 푼 인상하는 방식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민을 볼모로 삼아 총파업을 감행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더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는 노동자들의 참권익을 지킬 수도 없을뿐더러 개혁을 원하는 세력을 절대 하나로 단합시킬 수가 없고,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내부에서부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그것이 전체 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사상전과 여론전을 벌여나가 제기했던 주장들을 기필코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간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개혁은 흔들릴 수 없는 흐름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세력 또한 이번 10월 총파업 투쟁이 단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가장 압도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부분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사회 전반적 분위기 또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실상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5인 미만의 단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니 거의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자면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다시 조세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안이 해결되자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실현 과제는 한국 사회를 전반적인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혁을 원하는 세력은 10월 총파업을 단지 민주노총만의 투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혁을 위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그 사안들이 철저히 민을 사랑하는 애민사상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시기 주권의 행사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민의 정신은 애국의 기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을 사랑하고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하는데 구태여 개혁을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국회가 민을 소중히 여기는 애민사상과 애국의 기치에 철저히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의 기치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다고 여기기에 무엇보다 자기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감성을 도용해 자기 나라와 민족만 소중하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패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민족 또한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배와 침략을 반대할뿐더러 자기 나라의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됩니다.
애국의 기치는 또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성원에게 모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자 하기에 개인과 집단 간에 불평등과 차별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리어 민족적 감성을 이용해 힘 있는 자나 집단만의 특권과 패권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뿐더러 모든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야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이 이번 10월 총파업을 통해 동일노동에서는 동일임금을 받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 또한 당연하게 노동조합의 결성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고, 동시에 그 뿌리가 애민사상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민사상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지금 국제사회가 세계화로 거미줄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조건에서 개혁을 진행하려 해도 세계거대독점자본이 여러 압력을 가해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 무슨 근거와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민의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애민사상과 애국의 기치라는 단호한 입장 아래 민을 하나의 세력으로 단합시켜 내야만 그 위협과 압박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개혁하려고 하는데, 반개혁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불평등과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박하고 나온다면 그 무슨 근거와 힘으로 대항하면서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말하건대, 반개혁세력의 훼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단지 노동자의 권리 확보라는 차원으로 머물지 말고, 애국이라는 거대한 기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개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노총이 제기했던 주장들이 풀어지자면 일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영세상공인이나 조세 정책,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등의 공공성 강화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전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애국의 기치라는 커다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즉 개혁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해서 애국의 기치라는 종합적인 해결 방식으로까지 더욱 확대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세력이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이런 싸움의 계기를 통해서 개혁 세력이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 세력의 구축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계기와 과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일치된 부분은 함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전망성 있게 통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성과 있게 이뤄내자면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되면서 정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뤄질 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정치 지형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각각의 정치 세력은 대선을 맞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대 양당체제인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선거운동 과정에 몰입하게 되면 결코 이 양당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거대 양당 중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치 지형과 권력 관계의 변화에 파열구를 열어젖혀야만 합니다. 양당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대치 전선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과 대선 시기의 정국을 맞아, 개혁 세력은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어 개혁 전선을 강력히 구축하여 나가야 합니다.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기만하는 세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혁의 길에 같이할 수 있는 세력을 모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 또한 단순히 거대 양당 세력 중 한 명의 후보를 뽑는 대통령 선거로 전락되어 또다시 개혁이 실종되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선의 정국은 좋은 기회로 되고,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투쟁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개혁 세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서 내건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개혁 세력을 하나로 대오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의 대오로 구축하여 개혁과 반개혁 세력 간의 대치 전선을 형성시켜 내는 데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형성된 만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더욱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21. 9. 1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