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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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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자유게시판 스크랩 UNC 유엔군 사령부(이시우)
쓰레기 청소부 추천 1 조회 82 13.07.24 16: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UNC 유엔군 사령부ㅣ이시우 지음ㅣ들녘

 

 

“한국전쟁은 국내적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된 전쟁이었다!”
우리에게 유엔군사령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나, 전쟁이나 북의 붕괴로 북을 점령할 때 북에 대한 통치주체가 유엔사라는 점.
둘, 유엔사가 어떤 절차도 없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셋, 유엔사의 작전통제 아래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국전쟁에 동원된다는 것.
넷, 일본자위대가 유엔사 통제 아래 한국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초점에서 읽어야 한다.

1.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최초의 통합학문적 연구서.
유엔군사령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행한 학문적 연구는 전무하다. 북한에서는 유엔사 해체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것은 학문적 연구서가 아닌 정치적 문건이다. 북한의 주장이 선행했기에 한국에서 유엔사 해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그어놓은 금기의 선을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유엔사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연구논문을 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경험과 성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사진가로서 비무장지대와 평화문제에 관한 작업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엔군사령부 문제임을 자각하고 2004년 강화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무려 3,000km가 넘는 ‘유엔사해체에 대한 걷기명상’을 감행한다. 그리고 날마다 유엔사 문제에 대한 쟁점을 하나씩 제시하며 명상의 결과를 글로 써서 발표한다.
또한 2005년에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와 같은 행사를 제안하여 유엔사의 문제를 알리는 창조적 기획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에 이른다.
학문적 연구와 상상력이 재판정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장 5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 마침내 완전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보안법의 관문을 통과한 필자는 6년여의 학문적 고투 끝에 유엔군사령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이 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선전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유엔사 문제를 북한의 전유물과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중 구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실천과 학문의 영역에서 동시에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는 분단체제가 금기시했던 성역 하나를 허물 수 있게 된 것이다.

2. 유엔체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 책은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던 유엔군사령부 해체론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초점은 유엔사에 맞추었지만 그 바탕인 유엔체계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필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정에서 드러난 유엔헌장의 위반 사례들이 유엔체계에서 우연한 일시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유엔체계 자체에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던 모순과 균열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았다. 베트남과 이라크와 달리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 개입에 있다. 즉 유엔에서 시작되었고 유엔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은 유엔군사령부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국제기구인 유엔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파헤친 통찰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다

3.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인 발발 책임을 묻는 집요한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한다. 그것은 체계의 모순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평화적 해결이 아닌 적대의 형성에 집중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당시 국내문제인 내전적 충돌이 국제문제인 전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당시의 혼돈된 상황과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 속에서, 주체들의 선택과 결정이 전쟁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정보가 한반도 현지와 워싱턴과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그 정보가 어떻게 체계를 작동시키는지를 당시의 시점에서 추적한다. 이 역시 통합학문적 연구가 전제된다. 왜냐하면 전투의 치열함과 긴박함만이 전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한가해보이겠지만 유엔헌장의 용어 해석, 전선과 무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전쟁을 형성해갔기 때문이다. 만일 6월 말까지 유엔안보리결의 없이 미국 파병이 이루어졌거나, 반대로 안보리결의 수준에 맞추어 미국 파병을 유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전쟁은 의도에 의해 발발하지만 쌍방이 도달한 힘의 한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의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능력의 한계에 대한 관찰이 더해질 때 더 현실적으로 전쟁형성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교훈을 찾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UNC 유엔군 사령부 [폴리뉴스] 2013.07.12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다.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해야하지만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해야 한다. 저자 이시우에게 사진은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색의 도구다. 저자는 비무장지대와 주한미군, 한강하구 등에서 사진 작업을 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제주 4ㆍ3과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한국전쟁이 만들어놓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라시아 차원의 연구가 깔려 있다. 

 

 

 

 

[저자와의 대화]‘유엔군사령부’ 평화운동 사진작가 이시우씨 [경향신문] 2013.07.12

이시우씨는 엄밀하고 치열한 학술연구도 결국 평화사진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ㆍ“유엔사는 미군… 유엔 조직으로 여기는 통념은 착각”

평화운동가 이시우씨(45)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누비던 사진작가였다. “한반도의 모순이 집중된” 그곳에서 대인지뢰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들,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신음하는 피해자들,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집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아픔을 렌즈에 담았다. 이씨의 사진 작업은 직관에 의존하기보단 연구와 사색을 병행하며 객관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스타일이다. 비무장지대와 해안선의 철조망 같은 피사체를 찍으려면, 분단의 역사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먼저 공부해야 직성이 풀렸다. 이씨는 “이곳의 수많은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는 뭘까”를 오래 고민했다. 그 답이 바로 <유엔군사령부>(들녘)다. 헌법, 국제법과 상충하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모순과 해체의 당위를 담았다.

11일 만난 이씨는 유엔사를 유엔 조직으로 여기는 통념은 착각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7일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것은 미국의 ‘통합군사령부’ 창설 권고였어요. 미군사령부가 유엔 군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속임수입니다.” 유엔사령관은 유엔군사참모위원회가 아닌 미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인 셈이다. 이씨는 “미국은 통합사령부 대신 유엔사령부라는 작명으로 현실의 균열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며 “거대한 환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탁월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라고 말한다.

유엔은 1975년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의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유엔사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씨는 유엔사가 한반도 모순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평화로든 무력으로든 북의 붕괴든,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유엔사는 국제법적으로 북쪽 지역에 대한 통치자가 됩니다.” 미국은 1950년 10월7일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거해 북 점령 시 유엔군이 점령과 통치의 주체임을 주장했다. 이씨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면서 “남측 정부의 주권 포기와 북의 점령통치를 전제하고 있는 유엔사야말로 가장 큰 반국가단체가 될 수 있는 역설”이라고 했다. 그는 “1950년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참전 결정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 유엔사 논리”라며 “정전 상태로 전시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엔사가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엔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했다. 2004년엔 유엔사가 관리하는 지역을 다녔다. 휴전선, 동해안, 용산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주로 걸어다녔다. 그는 ‘유엔사 해체 걷기 명상’ 도중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글 때문에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씨는 5년 동안 지루한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법원은 남쪽이 아니라 유엔사령관이 통치 주체가 되는 점을 두고 북한 주장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유엔사 해체 주장이 종종 종북, 친북으로 몰리는데 주권과 직접 충돌한다는 점에서 보수세력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유엔사령부>는 1763개의 각주에다 66쪽의 참고문헌까지 844쪽에 이르는 양의 방대한 학술서다. 사진작가가 미학이나 예술 분야의 전문서를 낸 적은 있지만, 역사와 정치를 아우르는 사회과학서를 낸 건 드문 일이다. 이씨는 법정에서의 경험 때문에 학술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상 검증을 주로 하던 어느 교수분이 판사한테 ‘이시우의 주장은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아마추어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죠. 이런 분들을 학문적으로 납득시켜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도전의식을 갖게 된 그는 출소 다음날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문헌을 파고들었다.

이씨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토대로 최근의 철학 이론, 사회과학 방법론을 종합해서 ‘유엔체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 “유엔사는 유엔의 내재적 모순이 은폐되어 있다가 폭발하고 발현된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씨는 초국가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엔체계의 핵심이 국가간 체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이 미국 패권체계의 하위체계라는 것이 이론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책 2부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개입의 법적인 부당성을 분석했다.

5년간 학자로 살아온 그는 “학문은 학문의 결이 있더라. 엄격성과 치열성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번 책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유엔체계를 극복하는 문제를 쓸 계획이다. 그럼에도 “학술 활동은 제 평화사진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했다. 곧 사진 전시도 열 계획이다. “해안가 경계선의 철조망을 담을 겁니다. 영토 개념이 반영된 자연 풍경이죠.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사실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기제가 되어버린, 그런 모순과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막강권력 유엔사 허상에서 벗어나기 [한겨레] 2013.07.14

유엔군 사령부 / 이시우 지음/ 들녘 펴냄


정전협정 체결 60년, 한반도 평화 전망은 여전히 요원하다.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평화·통일운동을 벌여 온 사진가 겸 저술가 이시우씨는 새로 쓴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전쟁이나 북의 붕괴로 북에 권력공백이 생길 경우 그 통치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다. 유엔사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엔사의 작전통제 아래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국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 통제 아래 한국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도 있다.’

유엔사령관은 60년 전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이며, 1978년에 설치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관 직을 겸임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미연합사 창설 공문은 밝히고 있다.

이씨는 민통선 부근의 대인지뢰와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 후방에서는 사라진 전염병 발병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 등이 모두 유엔사와 직접 연관되며,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방북 때 그랬듯이 군사분계선 통제권도 여전히 유엔사가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해·공군 작전통제권은 유엔사가 계속 가질 것이고,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자동해체돼야 할 유엔사의 권한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한국 정치와 한-미 관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이 유엔사가 사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가공의 조직이라면? 유엔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나 유엔의 조직이 아니며, 유엔 총회의 해체 결의까지 있던 거라면? 그래서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파헤친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싶었다.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조장하는 자기검열 등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주박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사에 유엔은 없다, 미국이 있을 뿐”

유엔사는 유엔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미군의 불법적인 명칭 도용이며 전용이다. 이시우는 그것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을 집요하게 들이대며 진실을 찾아간다. 그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그는 얘기한다.

“운동이 사건 터진 뒤에야 달려들어 저항하는 게 돼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선 상대방 의지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상대를 끌고 가야 한다. 그게 진짜 운동이다. 내가 문제투성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다.”

유엔사는 유엔사가 아니다. <유엔군 사령부>(들녘 펴냄)에서 이시우(46·오른쪽 사진)씨는 그렇게 주장한다. 미국이 한국 전장에 파견한 통합군사령부에 관한 유엔 안보리 첫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1950년 7월7일이었다. 한국전쟁은 유엔사가 개입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 결의안은 한국에 파병되는 모든 회원국 군대와 그밖의 원조를 “미국의 통합사령부”가 통솔하도록 돼 있었다. 미국 합참 합동전략조사위원회(JSSC)는 이렇게 지적했다.

“유엔 산하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개별적으로 통합사령부와 유엔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명기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사령관을 지정할 의무가 없고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사령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다.” 그 며칠 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도 통합사령부가 ‘미국 산하’로 못박혀 있었다. 유엔 산하라면 유엔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미국은 그걸 명확하게 거부했다.

1950년 7월7일자 안보리 결의는 통합사령부와 유엔 사이에 어떤 관계도 명기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북 붕괴시 한국에 통보 없이 미군이 전쟁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통합사령부가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 20일쯤 뒤인 7월25일 통합군사령부 설립 선언 때부터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만 미국 마음대로 그렇게 슬쩍 바꾼 것이다.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뒤 유엔이라는 도덕적으로 더 그럴듯한 권위를 앞세워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엔사였다가 참전국들이 다 빠져나가 이름만 유엔사인 미군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엔사는 없었던 것이다. 미군이 유엔군으로 행세하는 건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국인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시우씨는 그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다가 2007년 4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2006년 가을에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에게 이씨는 물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었다. 그때 미국은 유엔사 해체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유엔사 해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1950년 10월7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38선 북쪽 지역에 대한 점령 주체가 유엔사라는 주장은 접지 않고 있다. 둘 다 유엔 총회 결의인데 왜 하나는 유효하고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10월7일 결의안은 지금껏 유효하며, 그것이 한국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미군이 임의로 전쟁상태를 선포할 수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까지 한반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버시바우는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지키지 않았다. 그 얼마 뒤 답 대신 체포영장이 날아왔고 그는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무려 28가지 법을 위반한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자가 됐다.

미군기지들을 촬영하고, ‘한강 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를 주도했으며, 미군이 한국에 다량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관리 부실로 분실까지 했다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한 그는 그 전부터 이미 ‘위험분자로 찍혀’ 있었다. 검사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판에 박힌 논고를 늘어놨다.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을 하며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들은 북한 찬양·고무죄가 됐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백과사전”이라고 했다는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제17형사부는 2008년 1월 몽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5년이나 걸렸지만, 그는 1심 판결 뒤 본격적으로 <유엔군 사령부> 집필작업에 들어갔다. “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재판에서 완전 무죄 판결이란 승리가 가져다준 행운 덕분이다. 나는 드디어 자기검열을 벗어나 유엔사 해체 문제를 논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시각이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차원 높은 책을 쓰고자 6년을 매달렸다. 국회 도서관이 입수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자료 복사본과 미 합참 자료 등을 읽고 또 읽었다.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도 두루 섭렵했다. 각주들로 빽빽한, 800쪽이 넘는 <유엔군 사령부>는 각고의 노력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하다. 문헌적 입증자료를 일일이 찾아 들이댄 노력이 빛난다. 그럼에도 그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겸연쩍어했다. 하지만 유엔사를 이렇게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삼은 예를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그 점만으로도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문 연구자들이나 국가가 꺼리는 작업을 그 홀로 온갖 역경을 딛고 해낸 것이다.

이씨의 얘기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51년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와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체결한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다. 거기엔 일본 내 7개 주요 미군기지들이 유엔사 후방기지로 돼 있고,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그들 기지도 90일 안에 철수하도록 돼 있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유엔사는 자동해체되고, 주일 미군기지까지 석 달 안에 철수해야 한다. 그걸 피하기 위해 유엔사는 유지돼야 했고, 그 때문에 평화협정은 저지당했고, 또 그걸 위해 한반도엔 긴장과 전쟁 위협이 조성돼야 했던 건 아닐까?

미국과 일본은 1996년 새 안보공동선언, 1998년 유사법제, 그 실행방안인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엔사 해체 뒤의 주일 미군기지 자동철수 위험을 제거했다. 하지만 유사법제라는 게 일본 주변, 특히 한반도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있는 건, 유엔사 등 동아시아 주둔 미 군사력 전체가 여전히 한반도의 불안정·긴장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평화·통일로 가려면 유엔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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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4 18:10

    첫댓글 유엔의 모자만 쓰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과 아무 상관없고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기 위해 급조한 군대.... 미합참의장이 관리하는데 무슨 유엔이 관여하나? 주둔비,무기판매비를 위해 남한에 계속 주둔하고 싶은 미군...1975년 이미 물러갔어야할 미군...간악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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