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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국전쟁, 현실화하나?>(동영상)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3-09 10:59:00 조회: 20 |
<제2의 한국전쟁, 현실화하나?>(동영상) 채널615 151회 - 제2의 한국전쟁, 현실화되나? 3월 11일이 위험하다. 2013.03.08 17:43 입력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42ROVakoVR8
황선의 채널615 151회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인공위성발사와 유엔제재, 3차 핵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정전협정백지화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핵전쟁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알아보았다.
권오혁 기자 <안보리, 대북제재결 2094호 채택>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87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제2자연과학원 등 자산동결, WMD.사치품 금수품목 추가
2013년 03월 08일 (금) 01:44:09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시각 7일(한국시각 8일 새벽),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를 높힌 새로운 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094호는 우선 기존 결의 1718/1874/2087호 상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관련된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거나, 권고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라늄농축에 필수적인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및 벨로우즈 씰 밸브, 미사일 관련 특수부식저항성 강판, 화학무기 관련 특수 진공펌프 등 8개를 '대량살상무기(WMD)' 금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보석과 요트, 경주용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품목을 구체화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에 대해 여행금지.자산동결조치를, 무기 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에도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된 북한측 개인은 총 12명, 단체는 19개로 늘어났다.
무력충돌 우려를 낳았던 해운검색과 관련해서는 의심스런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검색을 거부했을 경우 유엔회원국들은 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해상 강제검색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북한 화물선들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할 항구를 치워버리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결의 2094호는 이밖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도 담고 있다.
북한이 이미 2,3차 대응조치를 공언한 데 따라, 추가 도발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다시 들어갔다.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이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과 37개항,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결의 2094호가 광범위한 조치를 포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한 까닭이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3.8(금) 00:14 (뉴욕 현지시각 3.7(목) 10:14)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하고있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2보, 02:48)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2013) (비공식 번역)>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목과 8항 (a)호 (ii)목 그리고 결의 1874호(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호(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항 (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동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의 조치를 위해)과 단체(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호(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제2자연과학원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母)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ㅇ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ㅇ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m^{3 }/h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와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자료제공-외교통상부) <박근혜, 신북방외교정책으로 활로 열어야>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0097§ion=section79§ion2=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비판/시사 박근혜,신북방외교정책으로 활로 열어야
제18대 대통령의 '희망의 새 시대' 취임과 과제
이승률 연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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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이승률 시론=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7만여명의 국내 각계 인사와 미국과 중국 등 30개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해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 이승률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연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플러스코리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이라는 3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국정 청사진을 함축한 것이다. 취임사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안정성이 관건이다. 흔들리는 것 위에 무엇을 올려놓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단연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즉 핵 보유가 북한 체제의 존속을 결코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대화,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자는 유화적인 원칙 사이에서 정책적 탄력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아직은 제한적인 핵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한 핵 억지론, 선제타격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등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지만 회의론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이러한 대안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없어 보인다 말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가 불편한 것은 맞지만 동북아 현 체제의 안정과 한반도 전쟁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나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정교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고, 취임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는 외교적 해법을 암시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희망사항이 확실하고 빠른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 국제협력의 기반위에서 ‘힘의 균형’이라는 외교기술(Diplomatic Technology)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를 ‘신북방외교정책’이라 명명하고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신북방외교정책에 대해서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는 대외정책 기조로 ‘북방정책’을 설정하여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은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의 성과와 함께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며 정치,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온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북방외교정책을 교훈삼아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및 관계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적 이익 증진과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외교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먼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초국경적 경제협력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로 북방군사동맹국인 북·중·러와 공히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유일 국가인 한국이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북방경제협력체를 결성한 다음 2단계로 이 바탕 위에서 일본과 몽골, 미국과 캐나다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층구조 형태의 신북방경제협력체를 완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폭적인 교류와 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먼저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여 한중일 다자간 FTA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아세안 10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칭되는 북방지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동북아 6국(남북한·중·러·일·몽골)과 미국·캐나다가 합세하는 신북방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NESP)이라는 글로벌다자협력기구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일 3국협력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한 가운데 지정학적인 핵심을 이루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 길을 열어간다면 이는 곧 북한을 자연스럽게 국제컨소시엄에 참여시켜 국제화의 길을 걷게하여 소위 말하는 중국식 또는 베트남형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기반 확보와 평화공존에 새 틀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의 효과는 문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북아다자협력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조외교’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이런 기반 위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 및 군사 도발을 방지하는 최강의 억지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제안정과 영토보전을 핵심이익으로 삼는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면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가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의 이익에도 공히 부합되는 가치공유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듯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고, 또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서방세계와의 안보적 유대를 공고히 해 나간다면,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고강도의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이 북핵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외교적 장치가 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국들의 내실있는 공조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협력과 안보문제를 공히 연계시키는 신기능주의적인 대안을 수립해서 대응한다면, 이는 곧 북방군사동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신북방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분야와 다자안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힘의 균형’을 매개로 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기능의 거대한 국제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주변국가들 상호 간에 보완적 공생관계를 만들어 내는 ‘신북방외교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는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핵’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또한 초국경적 소통과 공생의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명실공히 공동번영과 평화증진에 새 길을 여는 외교전략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핵 및 북한 문제를 생산성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합목적적으로 유도하는 ‘제3의 지평’을 열어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와 창조외교에 대해서
이러한 신북방외교정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신뢰프로세스’로 전진시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 패권적 지역 주도권 다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 동진정책까지 겹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국가이기주의에 둘러싸인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강대국의 힘을 어떻게 균형있게 이용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가 하는 점이 새정부의 외교안보적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출구전략으로 ‘신북방외교정책’을 활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외교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창조외교’라 부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공약부터 ‘창조경제’를 얘기했다. 이 창조경제는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신북방외교정책’은 초국경적 경제협력과 다자협력안보시스템이라는 체계를 융합시켜 새로운 평화번영의 국제관계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므로 가히 ‘창조외교’라 할만 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서방 진영의 동맹국과 북한의 신뢰를 상호 소통, 연계시키는 매체가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및 아세아·태평양 국가들로 하여금 대통합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는 외교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변신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창조외교’인 신북방외교정책을 도입하여 시너지를 낸다면, 이는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외교안보 융합정책의 실현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국가발전시대를 연출해내는 창조형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창조경제’ 및 ‘창조외교’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발굴과 인재 육성이 관건이 된다. 따라서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5가 되게하는 하는 ‘창조경제 방정식’을 이해하는 바탕위에 ‘창조외교’를 시너지화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력군을 배양시킬 인력개발정책이 뒤따라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외교관 선발과정에 동시다발형 외교기술을 갖춘 인력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관료집단으로서의 외교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재외동포, 기업인, 주재원, 유학생 및 현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군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동시다발적인 외교기술인력자원(Human Resources of Diplomatic Technology)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
그렇다면 이러한 ‘신북방외교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국가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북핵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지역협력의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미중의 경쟁 관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의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이 무기력해 지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의 태생적 외교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해양(태평양)과 대륙(아시아) 세력 사이에 교량 역할과 중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은 한국뿐이다.
한국이 역내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의 냉전적 질서를 상호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핵심국가로서의 역할을 맡는 창조적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북방외교정책’이라는 균형 잡힌 입체외교 전략은 오히려 역내 다자간 경제 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연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적 진화(regime evolution)를 통해 남북한 간 화해, 협력, 통합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공존을 정착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한국을 이루는 첩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지역 핵심국가체로서 아시아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부흥’과 더불어 G2시대의 벽(미중간 갈등 국면)을 넘어 세계를 하나의 인류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국가’로서의 중추핵심지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지난날의 신흥경제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 간에 얽혀있는 분쟁과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상호협조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데 중심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역사 발전에 새 장(章)을 여는 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창조외교로서의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Syncretics Leadership)’이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한반도)의 향상된 국가비전, 즉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써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공영발전의 고지를 향해 가는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길 기대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현충원 방명록에 정성스럽게 써놓았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꼭 성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북핵 위협으로부터 오는 가공할 한냉전선을 뛰어넘어 ‘희망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한민족 통일부흥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승률 :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연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
2013-03-09 10:59:00 123.214.95.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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