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면허증 신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 보험당국이 불체 신분 운전면허 취득자들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장과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라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주 의회에서 법제화된 주 보험국의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CLCA) 확대법(SB1273)에 따라 불체 신분 운전면허증 취득자도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주정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스 보험국장은 올 들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7만6,000명을 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을 드는 게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불체 신분 운전면허 취득자들도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의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지역에 따라 연간 300~500달러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250%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은 3년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라라 주 상원의원의 프로그램 확대법에 따라 3년 미만 면허 소지자들도 약간의 보험료를 더 내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주 보험국의 설명이다.
라라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돼 있는 약 2,500만대의 차량 가운데 400만대가 무보험 차량인 상황”이라며 “이는 차량 보험료가 비싼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민자들도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정보와 보험료 예상액 등에 대한 내용은 주 정부 웹사이트( www.mylowcostauto.com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들에게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