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카페에서 문제풀이 자료를 받았는데 답만 있고 해설이없어서 질문글 올립니다..ㅜ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으려고해도 비슷한거는 보이는데 왜 틀린건지 모르겠는게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수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법률적 수준의 인격권적 권리만을 누릴수있다." -> X ( 법인의 인격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틀린곳이 있는건가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제되지 사안은 아니나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X (생명권VS자기결정권 이라 규범조화적이라고 하면 틀린거 맞지않나요?)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수 없으면 송환할수 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X 신체의 자유때문에 틀린건가요?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던자 재응시 금지" ->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제한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제한 맞나요..?
첫댓글 인격권읕 법인도 인정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야매 합니다
판례 변경 되었습니다 맞는 지문 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