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는 불송치 결정, 보좌관들은 증거인멸로 기소
지난달 10일 자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의원직 사퇴 후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불송치(무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전재수를 수사하였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것은 수사를 해보았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공소권이 있는 것인지를 우선 판단하였는데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에 의율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는 지난해 12월 전재수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전재수의 보좌관 등이 조직적으로 PC 저장장치를 파손해 유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보좌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저장매체를 망치로 내려치거나 인근 밭과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는 혐의다.
고소 고발 사건이나 인지사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으니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못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 전재수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언제 만료되었다는 것인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전재수가 수사를 받은 내용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와 현금 2,000~3,000만 원을 받은 혐의이고, 2019년 10월 28일에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 수수한 총 금품 등이 2,800만 원~3,800만 원 상당이다. 3,000만원 이하면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고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위 금품이 정치자금법에 해당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8일에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면 공소시효는 2026년 10월 27일이 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수본은 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재수에 대해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고서 지난해 12월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PC 저장장치를 파손해 유기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재수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보좌진을 기소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 보좌진이 합수본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PC 저장장치 등을 파기 및 유기하였지만 본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이상 관련 사건을 기소한 것이 옳은 것인지, 기소하였다고 하니 처벌은 가능한 것일까?
전재수에 대해 불송치하고 보좌진에 대해 기소를 한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 ‘쌀 훔친 도둑은 놔두고 겨 훔친 도둑은 잡는다’라는 것이다. 보좌진들은 증거인멸로 기소를 하고 전재수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 결과를 수긍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증거인멸로 이익을 얻는 자는 보좌진이 아니라 전재수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