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건교부에서 부산을 포함한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12월 중순경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적이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 동안 분양권 시장에 묶여 있던 자금들이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건설사들의 분양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금번 조치로 기존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던 투자자들과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 투자 요령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분양권에 투자할 때는 우선 실주거 목적인지 아니면 시세차익이 목적인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공급물량은 많은 반면에 수요자들은 적은 수요자 중심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에서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분양권 투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므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1. 입지여건(교통, 역세권) 2. 1000세대 이상 대단지 3. 주위보다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 4. 건설사 브랜드 5. 중도금 조건
첫째는 교통이 양호하고 역세권인 아파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개발이 안되었으나 미래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 입주시점에 맞춰 도로나 지하철의 개통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둘째는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 살펴야 한다. 세대수가 1,000세대이면 1세대당 3명씩으로 가정하여도 3,000명의 유입인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여건이 상당부분 향상된다. 셋째는 주위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은 아파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분양일로부터 입주시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프리미엄의 자연 상승분을 기대 할 수 있다. 넷째는 시공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의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분양권 투자의 매력이 계약금 10%내외로만 있으면 초기 투자가 가능하고 환금성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이외의 학교용지 분담금,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여러가지 옵션사항들을 체크하여 투자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9일 완화 조치 발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야 하므로 시기별로는 2004년 분양하여 앞으로 순차적으로 풀릴 단지들, 2003년 11월 18일 이후 분양하여 전매금지에서 이번에 풀릴 단지들, 2003년 11월 18일 이전 분양하여 1번만 거래가능에서 완전히 풀리는 단지들로 구분 할 수 있다.
분양권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중도금 연체가 없는지 등을 필히 확인 하여야 한다.
부산에서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로 인한 규제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1회에 한하여 전매가능한 분양권들은 대부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