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medigatenews.com/news/2381690941
목포시의료원이 퇴사한 의사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14년을 근무한 의사부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목포시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의료원을 퇴사한 직원 5명이 의료원의 임금 축소 신고에 따른 급여 정정 및 4대 보험 수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퇴직 관련 금품 청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 액수가 특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의료원에서 14년 가까이 근무했으나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라며 “퇴직급여 외에도 급여 외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금품청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응당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의료원은 미동조차 없고 이제는 연락도 거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통장에 찍힌 수령 금액과 임금 대장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원의 결격 사유니 정정을 요청했는데 한 두 번 통화 후 이제는 연락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원 차원에서 급여가 오르면 수당도 올라가다 보니 세금 부담으로 임금 명세서와 실질 금액을 다르게 기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제야 통장에 응급실 당직, 시 외 수당, 수술 수당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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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해 당연히 의사 한 명이 온갖 궂은 일을 맡아야 한다”라며 “주말과 야간 당직은 물론 응급실 당직도 필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는커녕 퇴직 후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두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거보고 퍼왔는데 내가 의사여도 이러면 의료원 안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