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5호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성 전자메일·통화(SMS)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통지해온 소비자 명부를 통보해 드리고자 하니 아래의 "대조·확인방법"을 이용하시어 추출한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유무선전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단, 명시적으로 수신동의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광고 발송하는 경우 대조·확인 불필요
참고로 이를 위반할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4조(과징금), 제40조(벌칙), 제45조(과태료)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대조·확인방법
①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에 광고발송회원 로그인(* 신규 회원 등록시 광고발송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
② 동 사이트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광고메일 발송자 사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추출하여 활용
2. 수신거부 유무선 전화 대조·확인방법
①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에 광고발송회원 로그인(* 신규 회원 등록시 광고발송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
② 동 사이트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구매권유광고 거부 전화번호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가 직접 대조·확인
* http://www.ftc.go.kr에 접속하여 →실국별홈페이지→소비자보호국→기타자료→"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전화번호목록"을 다운로드받아 대조·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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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저만 받은건지...
저는 특별히 메일광고한적도 없고...
구매권유를 한적도 없거든요...
진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건지...
사칭해서 온건지...
내용이 길고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건지...
쯥!
혹시 여기에 관해 모라도 아시는사항 있으시면 도움쩜 주셔여~ ^^
첫댓글 저도 스팸 광고한 일이 없는데 그런 메일이 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이트 가보니 '너희 회원이랑 스팸 안 받을 사람 비교한 후에 보내라' 라는것 같더군요..
그럼 진짜 공정위에서 보낸것이 맞는건가요...? 이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