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트위터
채무변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박세리가 아버지의 빚을 100억 가까이 갚음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최소 50억이라고..
출처: 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홍감자
첫댓글 당연하긴하지
내알빠노
???? 빚을 갚는것도 증여세가 있어? 내가 경제를 잘 몰라서;;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 빚을 갚는데 빚도 하나의 재산이라 이걸 박세리가 넘겨받았으니까 결국 재산넘겨받은거라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거여??
첫댓글 당연하긴하지
내알빠노
???? 빚을 갚는것도 증여세가 있어? 내가 경제를 잘 몰라서;;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 빚을 갚는데 빚도 하나의 재산이라 이걸 박세리가 넘겨받았으니까 결국 재산넘겨받은거라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