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某방송사에서 보도한 홍보병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기간 : 2013. 6. 26∼7. 5
o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하여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하였음.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
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음. 【붙임 참고】
세부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일병 A, B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하여 약 35분간 안마방 3곳을 배회한 후,
4번째 안마방에서 약 15분 대기하다 안마를 포기하고 요금 환불 후 나오다가 某방송사 기자와 조우한 후 숙소로 복귀
하였음.
o 병장 C, 상병 H는 국방홍보원 인솔간부의 묵인 하에 야식을 한 후에 숙소를 나와 영화를 보고 숙소로 복귀하였음.
o 당시 국방홍보원 팀장 B는 공연 중에 서울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였고, 직원 A는 홍보병사들의 통제를 태만히 하였으며,
국방홍보원 F는 담당업무 부장임에도 사건 대응을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였음.
o 홍보병사 6명(A, C, D, E, F, G)은 국방홍보원 대기실에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방홍보원 홍보
지원대 담당자(C, D)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음.
o 국방홍보원은 2006년 5월 대기실에 인터넷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적은 있으나, 홍보병사 인터넷 임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1. 9월 회수하여 현재는 운용하지 않고 있음.
o 홍보병사 선발과 관련하여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는 국방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병사를 직접 선발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o 홍보병사를 군 간부가 개인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전 홍보지원대장 2명(여군 대위)의 국방부
영내 국방회관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축가를 부른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o 홍보병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성격의 행사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은 최근 민·군 공동행사 증가가 원인임.
o 국방홍보원의 홍보병사 복무관리 실태는
첫째,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과시간(홍보원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 미부여로 홍보병사 근무기강
미확립
둘째, 국방부 B부서는「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시달(’13. 1. 23)하고 사후 감독 소홀
셋째, 국방홍보원 C와 E는「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접수 후 관련 부서에 시달하지 않고 방치
* 위문공연 담당부서는 춘천 공연 사건 발생 후인 ’13. 6. 24. 인지
넷째, 야간, 주말에 라디오 진행자(홍보병사)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카드(2매)를 발급하여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
다섯째, 국방홍보원장의 홍보병사 편애로 기강문란 야기
* 병사 대기실에 침대(8대)를 설치하여 늦게 복귀하는 병사들이 근지단에 복귀하지 않고 취침하도록 편의 제공 등
o 기타, 국방홍보원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은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하였으며, 위문열차 담당 직원의 명절 떡값,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은 업무 관련자 및 납품용역업체 등을 확인한 결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계약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유착 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붙 임
관련자 |
위반사항 |
조치계획 |
일병 A |
- 춘천 공연 후 숙소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사용 |
중징계 |
일병 B |
- 춘천 공연 후 숙소 무단이탈 |
병장 C |
-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
(인솔간부 허락 참작)
휴대폰 반입 사용 |
병장 D |
휴대폰 반입 사용 |
상병 E |
휴대폰 반입 사용 |
상병 F |
휴대폰 반입 사용 |
상병 G |
휴대폰 반입 사용 |
상병 H |
-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
(인솔간부 허락 참작) |
경징계 |
관련자 징계 등 : 징계 5명, 경고 4명, 기관경고 2개부서
관련자 |
위반사항 |
조치계획 |
홍보원
A |
- 춘천 공연 후 C, H의 외출 미통제(관리소홀)
춘천 공연 후 군숙소 협의 소홀(직무소홀)
춘천 공연 중 업무태만(숙소 업무 관련 업체 대표가 대행, 2군단 군숙소 협의 소홀) |
징계 |
홍보원
B |
춘천 공연 중 근무지 이탈
대구 공연 중 근무지 이탈 |
징계 |
홍보원
C |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미시행 직무태만
공용폰 관리 업무 소홀
홍보병사들의 휴대폰 반입 사용 관리 소홀
홍보병사 업무용 콜택시(출/퇴근) 사용 관리 업무 소홀
홍보병사에 대한 복무관리 기준 미준수(직무태만) |
징계 |
홍보원
D |
공용폰 관리 업무 소홀
홍보병사들의 휴대폰 반입 사용 관리 소홀
홍보병사 업무용 콜택시(출/퇴근) 사용 관리 업무 소홀
홍보병사에 대한 복무관리 기준 미준수(직무태만) |
징계 |
홍보원
E |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미시행 직무태만
홍보원 C, D의 직근상급자로서 관리 책임 |
징계 |
홍보원
F |
춘천 공연 후 원장 보고 지연 및 대책 미흡
홍보원 A, B의 직근상급자로서 관리 책임 |
경고 |
홍보원
G |
출입조치 업무 소홀 |
경고 |
홍보원
H |
출입조치 업무 소홀 |
경고 |
홍보원
I |
출입조치 업무 소홀 |
경고 |
홍보원
A팀 |
홍보병사 선발심사 업무 소홀 |
기관경고 |
국방부
B과 |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제정 업무 소홀
국방홍보원 기관 감독 부실 |
기관경고 |
첫댓글 중징계면 무슨처벌이야?
간부 부장 병사 다다다다 영창 쳐넣어ㅡㅡ 존나 대다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