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도1397 위증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1.18.선고 2006노619판결
판 결 선 고 2010.5.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증의 경고를 수반하는 법률에 의한 선서절차를 거친 법정에
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민사소송규칙」제79조 제1항은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
-2-
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진술서제도를 채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인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서증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이 법정에
서 진술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서증으로 남게 되는 점,「민사소송법」제331조가 원
칙적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서류에 의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규칙」제95조 제1항이 증인신문의 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
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는 볼 수 없으므로,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
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증인진술서
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항 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3-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