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귀사가 시공하여 2006.3.31 입주한 당 아파트 단지에 다음과 같이 당장 처리 하여야 할 중요한 하자가 입주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는 물론 당 아파트 단지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주택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급경사 절개지 붕괴발생부위 안전조치 및 구조정밀 안전진단 실시 요청
제안설명: 당 아파트는 인왕산 동쪽끝부분 한진 한신 아파트단지와 신흥사 사이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 아파트 단지 윗부분(서측108동옆) 법면이 장마시 엄청난 토사유출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여 엄청난량의 토사가 108동을 덮쳐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스컴(SBS)에 보도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당 아파트 남쪽과 북쪽계곡을 따라 양쪽으로 길게 형성된 급경사 절개지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하거나 하지 않은채 석산 채석바위로 마감을 한 후 돌 사이에 흙을 채워 꽃나무를 심어 놓았으나 돌과 돌 사이에 심한균열이 발생되어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험이 지대한 실정이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106동 옆부위는 급경사 절개지를 마감 처리않고 노출해놓은 상태이므로 육안으로도 붕괴진행 상태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2) 특고압 변전실 및 소방급수, 주민식수 펌프실 지하수 불법유출로 인한 급수장 및 변전실 침수위험 해소 요청
제안설명:본건은 귀사가 당 아파트 시공당시 터파기 할때 이미 발생한 지하수를 특수공법으로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막거나 막지 못하였다면 유도배관을 설치하여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한 채 부실하게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2.900볼트의 특고압이 흐르는 지하변전실벽 여기저기로 엄청난 양의(1일100여톤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니까 성급하게 유도배관을 설치하여 벽을 관통하여 급수펌프장 배수 집수정으로 흐르게 한 다음 수중모터펌프(3마력)로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며 지금까지 1년 넘게 지하수를 불법으로 버렸으며 차후로도 계속해서 당 아파트 수명이 다 할때 까지 당 아파트 주민은 귀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지하수를 하수도료와 배수펌프에 사용되는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와 침수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지금 당장 당 아파트 주요 핵심시설인 변전실과 급수장이 언제 침수 될지 모르는 위험한 실정이오니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계속해서 방치 하다가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악취발생(정화조 똥냄새) 방지요청
제안설명: 당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부터 단지내부 오수배수관 멘홀을 따라 주변에 정화조 똥냄새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내굴지의 알아주는 포스코건설이 이런 똥냄새 하나를 1년 넘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이핑개 저핑개만 되면서 이리저리 책임전가만 하면서 이렇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저분한 똥냄새 문제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선하고 깨끗한 포스코건설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105동과 106동 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지 않고 하수관에 연결 하여서 똥냄새가 더욱 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문제가 아니오니 조사 하신 후 결과를 서면 통보바랍니다.
첫댓글 공용부분에서 미처리된 하자건을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서 서면과 유선등을 통해 해결을 독려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할일이 많은데 떠날 생각마시고 열심히 우리아파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