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행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기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
① 먼저 계약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등 본인 여부, 계약능력이 있는지,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여부와 대리인이 경우 진정한 대리권 유무 확인(위임장 및 신분증 등), 계약내용의 점검은 필수요소라 할 것입니다.
즉,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 기간, 일의 양 등을 검토하여 목적달성 가능여부 확인,
매매의 경우 매매 목적물 및 가액 확인, 부동산 매수시 해당 부동산의 지번 확인 및 공부 확인, 매도자와 실소유자 일치여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 작성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 권리행사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③ 특히, 본문(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발생.소멸 및 채무.권리이전 등 이행시기, 해태 시의 배상 등에 관한 조건, 계약에 담보가 제공될 경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약정, 기간연장(갱신), 분쟁 시 소송관할 등과 규정 외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에 담을 내용 등을 기재하고 본문 말미에는 본 계약을 확인.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결말을 맺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