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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한 위로금지급시 원천징수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다름아니오라, 당사에 입사한지 1년도 채 안 된 현장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재해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당 근로자는 지급받았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폐사에서는 위로금으로 약 5천만원 정도를 지급할까하는데,,,
이럴경우 ,, 폐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회계처리에 있어서,질의하오니,바쁘시더래도, 하교바랍니다
2.질의사항
첫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둘째,, 동 금액은 산재보상금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인한 부상,질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보상, 위자료등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라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으로 보는 지??
비과세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관련 답변일2014-09-0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관련예규]
서면1팀-777, 2005.06.30
【제목】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됨
【질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시 사용자가 회사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아래 합의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고,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받은 것과 별도로 추가로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함.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 분야)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합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22601-3497, 1986.1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2747, 1998.09.24.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불하였는 바 동 위로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분야]
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인이 해당 직원의 상해에 따른 위자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상 또는 위자 성격의 합의금은 해당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46011-1579, 1998.06.16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분야)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합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의금이 법인 손익계산서 등 작성시 공사원가성인지 잡손실인지는 계정과목 구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세법을 상담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3497, 1986.1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2747, 1998.09.24.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불하였는 바 동 위로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