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 영광기독병원, 김판수이비인후과에서 60% 감면 -
7월부터 75세 이상으로서 참전유공자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도 국가보훈처가 각 시군에 지정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이분들에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해 왔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로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 가운데 선순위 수권자 1명이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는 수권자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해당병원 원무과에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진료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에 한하여 진료비를 감면한다. 감면진료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한하며 보험 비급여 부분과 약국 약제비는 제외하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감면진료 60%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하여 4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진료기간은 입원진료의 경우 30일 까지며, 계속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입원진료비 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100% 국비로 진료를 받는다. 또한 75세 미만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은 종전과 변함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북지역 국가유공자위탁병원은 영광기독병원, 김판수이비인후과를 비롯하여 나주종합병원, 순천병원, 전주예수병원, 익산병원 등 총 51개 병원이 있는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상과 예우>지원내용별>의료지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장 유연신
안녕하세요? 저는 불갑이 고향으로 현재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불갑초등학교와 영광중학교, 영광종합고등학교를 197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개인사진을 첨부하오니 지면에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기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른사회를 선도하시는 신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항살 영광21과 함께 하겠습니다. |
첫댓글 정말로좋은일 많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광주에가면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