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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우쭈써니 추천 0 조회 247 21.01.26 09:55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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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6 10:51

    첫댓글 누가 신청서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여?
    공동주택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안되는데요~

  • 작성자 21.01.26 11:25

    전아모에 검색하니 된다고 나오네요

  • 작성자 21.01.26 11:36

  • 21.01.26 14:36

    우쭈써니님 글을 보고 쑤니님이 급히 저에게 통보해 주셔서 정정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감면 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공동주택도 업태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강의자료쪽에 올려두겠습니다.

    따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께요.
    그럼 이만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일하는 토오~ 올림)

  • 작성자 21.01.26 14:37

    네. 감사합니다.

  • 21.01.26 14:50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현재 재직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는 ①, ②번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②번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소급제출 가능) ② 경정청구

  • 21.01.26 14:50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현재 재직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는 ①, ②번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②번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소급제출 가능) ② 경정청구

  • 21.01.26 14:50

    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아래 해당되는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첨부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1.01.26 14:51

    신청자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21.01.26 14:5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중인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함) - 퇴직한 근로자 : 경정청구서와 관련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작성자 21.01.26 16:26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1.26 16:45

    홈텍스에서 신청가능하던데요.
    연말정산때는 따로 등록해서 감면 받을수 없겠네요.?

  • 작성자 21.01.26 16:45

    홈텍스에서 가능하다해서 신청했긴했거든요

  • 작성자 21.01.26 21:03

    @우쭈써니 그 담엔 어찌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엔 포함할수없는거죠? 신청을 지금했으니?

  • 21.01.26 19:14

    이것참...
    퇴직금 통상임금 유행했듯이
    요것도 유행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낼 당장 업태 확인해야겄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해당된다면
    19세-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요중에선 60세이상만 해당될듯헌데..

    아파트 경리하면서
    알아야 될게 참 많네요~ㅠ

  • 작성자 21.01.26 19:15

    저희 관리소엔 28세 청년이 있답니다

  • 21.01.26 21:13

    어머 이런것도 있어요?? 이런거 만들지 말지ㅠㅠ

  • 21.01.28 20:59

    솔찍히 이런거 만들지 말지에 저도 한표! 그냥 낼꺼 내고 연말정산 하자~

  • 작성자 21.01.27 07:22

    그 담엔 어찌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엔 포함할수없는거죠? 신청을 지금했으니?

  • 21.01.27 09:58

    영상을 별도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지만

    해당자가 있으면 신청서를 받아서 홈택스로 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진 확실.

    이제부터는 홍진프로그램인데

    그런데 홍진프로그램상 중소기업에 관련 항목을 넣는 모듈은 없고. ..... 그 한분 적용을 위해서 전직원을 홈택스에서

    건건히 다 넣어서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추측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국세청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1.27 10:10

    @토요일오후 연말정산 개인공제자료-기타-세액감면 90%에 적으면될것같은데? 아닐까요?
    28세이니 90%라고 하는데요. 글고 그전에 연말정산돌리면. 소득세 전액환급으로 나와요? 더이상 감면해줄것도없는것같은데요
    승인되면 소득세 감면적용해야하는걸까요?

  • 21.01.27 11:46

    @우쭈써니 기타- 세액감면항목에 있군요. 저도 이참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1.27 08:52

    저희도 부동산 및 임대업이고
    60세 이상 직원분 있어서 해당 되겠네요 ㅠ

  • 21.01.27 10:00

    https://cafe.daum.net/tofanTV/C9dx/17
    글에 신청서하고 대상자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1.27 10:00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1.27 10:23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모두 환급일땐 귿이 안해도 된답니다. 5년동안이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90% 란에 계산하여 적어야한다고합니다. 연말정산때만 적용가능하다네요~

  • 21.01.27 10:32

    전화드릴께요

  • 작성자 21.01.27 18:30

    참, 요율은 다르다고합니다. 저희는 나이어린분이어서 90프로인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구요~^^

  • 21.01.27 20:39

    @우쭈써니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가능여부는 바로 알수 있는지요?

  • 작성자 21.01.27 20:50

    @린씨 세무서직원이 접수는 되었다고 하셨는데 .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했는데 아직 확인 못했네요. 개인이 직접 확인가능하다했으니 확인이 안도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해보면 될것같습니다

  • 21.01.28 20:58

    @우쭈써니 https://cafe.daum.net/tofanTV/C9dx
    영상 촬영했으니 보시면 되것슴다.
    당사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NTS)에서 확인됩니다.

  • 21.01.31 14:40

    저희는 해당된다면 연세 있으신 주임님이 1분 계시고
    그 분은 요런걸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서 챙겨드려야 할거 같은데
    일단 연말정산 돌려보고 전액 환급이 아닐시 신청하여 하려 합니다
    왜냐면 신청후 3년까지만 되는데
    굳이 환급받을것도 없는데
    1년을 까먹게 되잔아요??
    제 생각이 맞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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