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은
2003년 6월에 서울에다가 24평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나갔다가, 2008년 8월에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식구가 늘어서 32평 아파트에 살고자, 보유하고있는 작은아파트를 급하게 6월말에 팔았습니다. 분명 근무상 이유로 해외거주자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며칠전에 국세청 민원실에 매도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문의할려고 전화했더니,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하던데요.
2008년 2월 22일 단서개정된 이법은 - 개정 이후에 출국하는 사람한테만, 2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지요. 5년 전에 출국한 사람한테도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법이 바뀐지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양도세 낼 돈을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서 이글을 드리니 선처가 되는 답변부탁 드립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예규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 -1883, 2007.06.25.
[ 질의 ] (사실관계) - 현재 수원에 30평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9월말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음(경기 화성시 소재) - 그런데 올 1월에 남편이 재직 중인 회사(대기업)에서 해외로 5년간 주재원 발령이 나서 4월 중순경에 남편만 출국 중에 있으나 본인은 주택 정리문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두 아파트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소유)
(질의내용) 1. 2007년 6월 현재 매매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 출국 후 1년 내에 비과세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화성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간) 2. 5년 뒤 귀국하게 되면 화성아파트의 경우 8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1994.12.31 개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