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부군의 무차별 진압 작전으로 25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14연대 소속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등 좌익계 군인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조국통일, 동족상쟁 제주출동 반대’ 등을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 경찰서와 관공서 등 여수 시내를 장악하고 '제주도 출동거부병사 위원회'를 설치, 여수·순천을 비롯해 광양·곡성·구례·벌교·고흥 등 전라남도 동부 5개 지방을 장악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 진압작전에서 봉기군에게 밀리자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 설치한 반군토벌전투사령부의 지휘로 제2여단·제5여단 예하의 5개 연대를 투입했다. 정부군은 미국군사고문단의 지휘 아래 동원 가능한 모든 군대는 물론 박격포·장갑차·경비정 등 모든 수단까지 동원해 해당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처럼 진압군의 민가와 일반 시민들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2000명이 넘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14연대는 광양의 백운산과 지리산, 산청 웅석봉 등으로 숨어들어 본격적인 유격 투쟁을 전개했으나 순천은 10월 23일에, 여수는 10월 27일 군경에 의해 완전 진압됐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좌익계와 광복군계를 포함한 모든 반(反) 이승만 성향의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 숙군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에 전군의 5%에 달하는 4,750명이 축출됐다. 그리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으며, 호남지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은 1950년 2월에야 해제되었다. 한편, 당시 봉기군을 포함한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 세력 일부는 인근의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피하며 투쟁을 지속했는데, 이들을 ‘빨치산’이라고 한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4-05-10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