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고소인, “수치심 느낀 것처럼 진술서 유도 당했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신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피해 고소인 중 한 명이
변호사의 고소 유도에 속았다는 주장이 나왔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낸 제보자 A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B변호사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지난달 31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허 대표 소환, 조사는 지난 7월 이후
10여 차례 추가 조사가 진행됐답니다.
허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대표는 올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여성 신도들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피소됐답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 등 제보자는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B변호사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는
'양심선언 및 제보문'과 관련 육성녹음을 공개했답니다.
A씨는 "사건이 갈수록 진정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기획했던 세력은
하늘궁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라며
"그들의 욕심에 불순하게 이용되면서
피해자들의 순수성을 오히려 오해받게 만드는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하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무고죄로 고발인측 B변호사를 고발한 A씨는
"B씨가 허경영으로부터 받을 합의금의 22%라는
높은 성공보수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사전 확인도 없이
고소장 내용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심지어 의뢰인들의 실제 고소장 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대해 B변호사측은
"본 건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피해사실과 관련,
"왼쪽 가슴에 혹이 있어서 허경영씨한테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했다"면서
"닿을 듯 말 듯 스캔하듯이 손바닥으로 한 적은 있었다.
특별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건 아니었다"면서
"수치심을 느낀 적 없다고 하니까
B변호사가 수치심 느낀 것처럼 (진술서를) 쓰게끔
유도했다"고 말했답니다.
B변호사는 진술서 유도 의혹에 대해
'변호사로서 가이드를 준 것뿐'이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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