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계약서 공개 범위
도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첨부서류(산출내역서 등)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의한 계약서 공개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2024. 11. 5.>
회신 : 산출내역서는 관리주체 제출서류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제27조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입찰 참가에 따른 제출서류이므로 입주민에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1. 25.>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업체 선정 후 익일 6시까지 k-apt 등록하고,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서 공개 해야 하지요.
업체선정은 보통 입대의에서 결정되므로 회의결과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요^^
산출내역서는 관리주체에
제출하는 문서일뿐...
밑줄 쫘 악.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