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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6. ★☆ 자유게시판 Re:압류 ★소멸시효 [Verjahrung, 消滅時效]
마이다스의손 추천 0 조회 161 12.10.24 20: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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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0.24 20:32

    첫댓글 살인죄는 15년. 사기죄는 5년. 뺑소니 도주사고는 7년, 벌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1만원이하는 1년, 그러나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야함 고로 건축법,과적법 앞으로 2년이 아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24 20:43

    시효는 없는데 시효중단조치없이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회계예산법인지 뭔지로 넘어가서 징수권이 소멸 된다네요 선무당 입니당 ㅎㅎ

  • 아..왜 귀가 간질간질한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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