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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시 법원비용
희망지기 추천 0 조회 123 06.12.20 10: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다.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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