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보는 교육부 시선 드러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원조치 법제화 등 수업개선 실질 지원책 마련부터 해야-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유발하는 자사고 존치에 유감-
-일회성 수업공개로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없어-
1. 지난 13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부 자사고(전국 10개)에 전국단위 선발 특혜를 유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까지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 수업공개와 학교장이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안도 신설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초중고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도 고등학교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적 효과보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초·중학교를 고교 입시 경쟁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다. 교사노조는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 교육을 확대하는 자사고 존치·확대 방침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한다.
3.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로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금 학교현장에선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한데, 이런 긴급한 사안은 외면하고, 자율적으로 해오던 수업공개부터 법제화하겠다는 교육부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사노조는 이미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연구 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교사업무 경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여 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우려도 적지 않은 수업공개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는커녕 잘하고 있던 일을 법제화하겠다니 이는 교사들만 채찍질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반성없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교사의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했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은 긴 호흡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그에 따른 평가 또한 단편적 장면의 확인이 아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은 학생에 대한 관찰과 분석, 관계 맺기, 이에 기반한 개별적 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기에 몹시 우려스럽다. 일회성 수업 공개를 통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검증되었다. 따라서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거라는 교육부의 판단은 교육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견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함께 학교’를 외치는 교육부가 가진 교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안타깝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2023.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