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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돌 눈앞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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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海內外)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하여 국호(國號), 즉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우리 역사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조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민족은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조약으로 나라를 잃었다. 적어도 당시에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로 되어 있어 망국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국 황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게다가 영원히 넘겨준 지 10년도 되지 않아 한민족은 거족적으로 ‘국가 양여’와 병탄에 항거했다. 1919년 3월 1일의 기미 독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선포했으며,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고귀한 피와 눈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다. 3·1 민족운동으로 세운 민주공화국
한민족은 기미년 민족운동을 통해 단순히 나라를 복구한 것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건국했다. 일제에게 선선히 나라를 넘겨주고 민을 망국민, 노예로 전락시킨 황제에게 다시 나라를 바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거니와 법적으로는 어떤가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역사상 최초로 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음을 명백히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1919년 8월 21일 창간된 정부기관지 〈독립신문〉은 발간하는 내내 ‘대한민국 □□년’ 식으로 연도를 표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이 발행하던 〈신한민보〉는 1919년 9월 18일 자부터 대한민국 연호와 단기(건국기원)를 병용하다 1940년 2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연호만 사용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관보 1호의 발행일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다.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 즉 건국한 해라는 뜻이다. 5호까지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던 관보는 9월 28일 발간된 6호부터는 단기를 썼다. 9월 25일 자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음을 밝힌 당시 국회가 단기를 연호로 채택한 것은 한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국가를 이루고 있었음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하기로 주장해 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벌써 30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가 유구하여 외국에 자랑할 만한 전통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4, 5천 년 전의 신화시대까지 소급하여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근대에 와서 우리가 광영될 사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까닭이다.” 단기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어쨌든 이승만은 1919년의 대한민국 수립을 자주, 민주정신의 발로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나라로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엄연한 현실이다. 후자는 1948년 9월 9일에 세워졌다. 전자, 즉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는 언제인가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세워진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명명백백하다. 1948년 8월 15일에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말인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29년이나 단축하는 행위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안창호는 19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최한 첫 번째 ‘3·1절’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지난 일 년간 일본인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했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건국절’도 제정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만개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일 터이다. ![]()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