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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수정본)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용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8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 17 번)
위원장 공표 3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7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상당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상당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투표수: 406 매 ( 6 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위원장 공표시각: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52분 ( 6 번 )
중앙선관위는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2. 청주 상당구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1) 내덕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권수한
청주 상당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고무만연도장의 특징은 이중 테두리 현상과 잉크가 심하게 번짐 현상이다.
부위원장 검열날인이 이중 테두리 현상과 잉크가 심하게 번져서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검찰은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을 하여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3.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고의로 지연 보고 전송 했다.
1) 용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73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2 시간 7 분 공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37번)
왜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지연시켰는가?
청주 상당구 개표장에서는 용암제1동제3투표구 가 대략 12월 19일 20시 40~50 분 경에 수개표와 검열위원 검열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정작 용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 방송이 12월 19일 22시 16분에 나오자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지연 시켰다.( 37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상당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자료)
2) 금천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1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2 시간 4 분 공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23분 (42번)
왜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지연시켰는가?
청주 상당구 개표장에서는 금천동제8투표구 가 대략 12월 19일 20시 40~50 분 경에 수개표와 검열위원 검열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정작 금천동제8투표구 개표 방송이 12월 19일 22시 23분에 나오자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지연 시켰다.( 37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용암1동제5투표구, 우암동제1투표구 등의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시각에 맞추려고 고의로 공표시각을 지연 전송 보고 했다.
..........................................이하 생략
4. 청주 상당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상당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청주 상당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 오기 했다(허위공문서)
1) 금천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월 일 17시 5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용담.명암.산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54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성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57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6.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관위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용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투표 수: 2,61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내덕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투표 수: 2,443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용암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 수: 2,584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5 매 (미분류: 6 %) 미인식투표지 비율: 5.22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영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4 분 투표 수: 2,559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금천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32분
투표 수: 2,764 매
수작업 시간: 32 분???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한 시각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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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내덕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76 매
미분류: 460 매 (오차율 20.21%) 5% 이상 미인식투표지: 456 매(오차율: 20.04%)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316 매
문제인: 13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
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기를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금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99 매
미분류: 157 매 (오차율: 7.48 %) 5% 이상 미인식투표지:147매(오차율: 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8 매
문제인: 5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금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4 매
미분류 ; 117 매 (오차율: 5.70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12매(오차율: 5.4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1 매
문제인: 3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용암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84 매
미분류: 155 매 (오차율: 6.00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2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7 매
문제인: 4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5% 이상인 미인식투표지를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성안동제2투표구
투표수: 2,288 매
미분류: 125 매 (오차율: 5.48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16 %
6) 사천동제5투표구
투표수: 3.070 매
미분류: 162 매 (오차율: 5.28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개표기 7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용암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7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7 이라는 것은 7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7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9.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51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진행상황표 48 개
충북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1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상황표는 4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청주 상당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1개 와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3항을 위반 했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투표 조작 중감죄 이다(형법제227조, 공직선거법제249조 )
결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조작 및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첫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용암1동제4투표구 (투표수: 2,58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47분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 17 번)
위원장 공표 3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7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상당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투표수: 406 매 ( 6 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위원장 공표시각: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52분 ( 6 번 )
중앙선관위는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검열위원 8 명은 개표상황표에 법적 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권수한
청주 상당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고무만연도장의 특징은 이중 테두리 현상과 잉크가 심하게 번짐 현상이다.
부위원장 검열날인이 이중 테두리 현상과 잉크가 심하게 번져서 눈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형법제238조)
검찰은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넷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고의로 지연 보고 전송 했다.
용암제1동제3투표구 (투표수: 2,973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2 시간 7 분 공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37번)
왜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지연시켰는가?
청주 상당구 개표장에서는 용암제1동제3투표구 가 대략 12월 19일 20시 40~50 분 경에 수개표와 검열위원 검열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정작 용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 방송이 12월 19일 22시 16분에 나오자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지연 시켰다.( 37번)
금천동제8투표구 , 용암1동제5투표구, 우암동제1투표구 등의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시각에 맞추려고 고의로 공표시각을 지연 전송 보고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다섯째: 청주 상당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상당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청주 상당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충북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공표했다.
금천동제6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월 일 17시 5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 1건, 오기 2 건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청주 상당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덟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 대 만 설치해야 한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는 7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 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열째: 청주 상당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1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표상황표는 4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청주 상당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청주 상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1개 와 10개 투표구를 5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3항을 위반 했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투표 조작 중감죄 이다(형법제227조, 공직선거법제249조 )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