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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입양이란?
1959년 유엔은 아동권리선언을 통해 아동은 가능한 한 친부모의 책임 하에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여 아동은 그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시사하였다. 하지만 가족의 해체나 붕괴로 인하여 아동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아동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과 친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바로 입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족을 잃거나 버림받은 아동에게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입양이라는 점이다. 사회가 변화될수록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보호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의 전통적인 가계 중심의 개념에서 아동의 복지에 입양의 동기를 두어 아동 중심의 개념으로 입양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카두신은 입양이 아니면 영구적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아동과 혼외 자녀로 태어나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 그리고 합법적 결혼을 한 부부가 경제적 압박, 불만족한 부부생활,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입양을 의뢰한 아동과, 정신적·신체적 질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에 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아동이 합법적인 양친자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았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Harry Holt 또한 "모든 어린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말하고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한국입양의 실태
입양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업둥이, 개구녘받이, 그리고 고아수양 등의 관습에서 양자제도의 관행이 일반 서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특히 중종 때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유기 또는 부랑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가에서 수용 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로 삼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있다. 일제시대에는 1912년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에서 친족상속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조선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지어 양자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50년대 한국전쟁동안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해외입양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만들어졌다. 이 고아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혼혈아 2601명 등 모두 4190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그런데 북한이고아를 수출한다는 외교 공세를 펴자 75년 12월 부랴부랴 입양특례법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제를 도입, 82년까지 사실상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입양의 질적 저하만을 가져오게 되자 81년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전면 개방하고 할당제를 철폐했다.
이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이한국은 고아수출국‘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또 다시 96년부터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해외입양을 일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방침은 94년 다시 백지화됐고 대신 매년 국외입양을 3~5%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4년 후 IMF사태라는 복병을 만나자 이마저 유보됐다.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0년대 이후 국내입양의 새로운 특징은 여아의 입양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내입양아 중 여아의 비율은 98년 56%, 99년 58%, 2000년 상반기 56%로 꾸준히 남아의 비율보다 높다. 학력과 경제 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여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여아가 남자아이보다 키우는 재미가 크고, 혹시 커서 입양 사실이 아이에게 알려져도 여자아이가 문제를 덜 일으킬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독려에 따라 국내 입양자에게 입양아동 선택의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다. 입양 신청자의 70~80%가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는 입양의 목적이 대(代)잇기에서 자녀 키우는 행복 찾기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는 의견도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 입양된 장애아는 모두 3만2814명. 이중 국내입양은 0.5%(168명)에 불과하고 99.5%(3만2646명)가 해외로 입양됐다.
국내입양 중 장애아동은 97년 12명, 98년 6명, 99년 14명, 2000년 18명으로 1,07%이다. 국내입양 신청자들은 친자입적을 위해 건강한 신생아를 주로 찾는다. 국내에서 장애아는 철저히 외면된다. 1998년 국내입양아 1426명중 장애아는 단 6명(0.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해외입양아 2249명중 장애아는 37.6%인 846명이었다. 99년에는 전체 국내 입양 1,726명중 장애아는 14명이었다. 같은해 전체 해외입양 2,409명중 장애아 입양은 825명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장애아의 국내 입양은 전체 국내 입양 1,686명중 1.07%인 18명이었다. 같은해 장애아 해외입양은 전체 해외입양 2,360명 중 26.8%인 634명이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최근 국내 장애아 입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입양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는 것에 비하면 국내입양에서의 장애아동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다. 이는 국내가정이 장애아 입양을 기피하는 반면, 국외가정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에는 매월 20만원의 생활비와 연 40만원까지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주변에 알린 출산시기까지 일치해야 하는, 심지어 외모까지 양부모를 닮을 아이를 요구하는 비밀입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입양이 계속되는한 한국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뿌리깊은 혈통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비밀입양
비밀입양은 입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며 마치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입양부모들은 입양의 비밀유지를 위해 입양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알아채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에게도 입양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입양아동을 생부모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오래된 비밀입양실무의 배경에는 강력한 혈연의식도 기인한다. 즉, 혈연으로 연관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계계승 및 자녀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내입양은 개방적이 아닌 폐쇄적인 비밀입양실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입양 아동에 대한 제한성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의 비밀유지가 어렵지 않고 키우기에 부담이 덜한 아동의 입양을 선호해왔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남들과 다른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 그리고 나이가 든 연장아동(만2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이 거의 되지 않고, 생후 6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들이 입양의 약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xx씨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자 1975년도에 딸을 입양하고 이후 두 번째 입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성격이 거칠어지고 학업에 관심이 없어졌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학업에 관심이 없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생활을 하더니 결국 가출을 해 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로 아들이 폭행죄로 교도소에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보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상담한 결과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생이 된 딸의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서 돈을 타내서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 딸은 대학 입학 후 등록금 외에 몇 백만원의 돈을 가져갔다. 이들 부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며 파양을 바라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아들의 문제가 발생할 시기에 아들은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은 자신의 친부에 대해 양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양부는 계속 입양사실을 비밀에 부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입양아는 자신의 정체감에 혼동을 겪고 더불어 사춘기에 행동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딸의 경우도 자신의 근원에 대한 혼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한 까닭에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서 자기 가치감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사후지도미비의 문제
입양사후지도란, 입양전문가가 입양가정에서 입양아의 적응 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입양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된 아동이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해외의 협력기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입양사후지도는 단순히 입양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입양기관의 인적자원의 부족과 입양가정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입양사후지도를 위한 사후방문이 규정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불법적인 개인입양 증가의 문제
아동은 반드시 그 안전과 복지의 보장이 확산되는 가정에 입양되어야 하며, 이런 까닭에 모든 입양은 반드시 입양기관으로 허가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전문인들에 의한 불법적이며 사적인 개인입양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입양보조금지원 부족의 문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입양특례법 제23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입양보조금은 장애아동 입양에만 제한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월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의료비지원도 치료비 본인 부담분을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1인당 월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양보조금 지급은 장애아동들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급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장애, 질환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피함으로 인해 입양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양가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4)비불임 부부 참여부족의 문제 ―가정위탁 보호프로그램의 부족
국내입양은 90% 이상이 불임부부에 의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50% 미만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의 비불임 부부가 입양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물론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이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에 의거한 입양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제21조 2항에서, 『국외입양은 아동이 국내의 위탁 또는 입양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거나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양육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은 가능하면 아동이 출생한 국가 내에서 대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60% 이상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매년 입양되는 약 3500~4000여명의 아동 중 60% 정도가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방침과 더불어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의 저조 등의 원인으로 국내입양의 수요가 해외입양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이다.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가 미흡하여 입양알선 수수료에 의존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게 되어 양부모 가정에 입양알선 수수료의 부담이 증가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입양 수수료는 200만원이다.
국내입양은 입양부모들의 불임문제와 혼외 출산, 특히 미혼모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 중심이라기 보다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중심의 입양실무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입양의 다른 주역들인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익은 그 동안 입양 실무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입양이 되었다가 중도에 파양되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입양의 그늘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입양했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지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였다. 입양한 기관으로 다시 아이를 돌려보내는 부모는 그나마 낫지만 정식절차 없이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다. 이 두 번 버려진 아이들은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해가듯 쉽게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송에서 소개된 경기도 한 보육원에 있는 동식이(8)와 미혜(10)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두운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식이는 3세때 입양됐다가 성격이 삐뚤다고 파양됐으며 미혜는 양아버지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다가 양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어 파양된 사연을 갖고 있다. 이 두 아이를 비롯한 파양아동은 어른들을 기피하고 심할 경우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부산 한 보육원의 영일이(4)는 입양되었다가 뇌성마비 장애가 발견되어 곧바로 파양됐고 영일이의 자리는 정상인 다른 아이가 차지했다. 안산에 사는 김모씨도 장애아를 입양해 잘 키우다가 사업부도로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는 파양한 양부모의 입장도 있지만, 문제는 공공연히 행해지는 비밀입양과 입양이후의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국내 입양제도의 허점이다. 무엇보다도 입맛대로 아이를 골라가기도 버리기도 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이기심이 한 번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4.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입양과 함께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친부모는 아동의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국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인위적으로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편을 선택하게 한다. 입양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한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가능한 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 파양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4) 입양삼자 모두의 비밀보장 권리와 알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자녀 가정의 명단을 작성하고, 입양아의 뿌리 찾기에 대해 과도하게 홍보하고, 제삼자가 입양 삼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입양삼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양부모로 하여금 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것을 꺼리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5) 양부모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7조(입양의 효력 발생) 『이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친부모는 자기결정에 의해 아동의 입양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아동이 입양된 지 1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혹 입양동의가 친부모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거나, 아동이 미아 또는 유기된 아동인 경우 친부모는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두 법조항은 국내양부모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 따라서 완전비밀입양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입양취소청구의 소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동의 후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6) 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입양특례법 제11조 2항에서는 입양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아동상담원으로 규정하고 그 자격 중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도 입양을 원하는 자에게 아무런 사전준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입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국내입양의 발전과 진정한 활성화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입양이 아동,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의 최선의 복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순히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입양을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사정하고 교육한 후 허가하고 철저한 사후지도를 수반하게 하는 제도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7) 관 주도, 실적위주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한 입양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그것이 현실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단기간 내에 결과를 얻고자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지시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입양기관들로 하여금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열람, 무자녀 가정의 명단을 작성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홍보 및 권유활동을 전개하게 한다든지, 국외입양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하여 국내입양 아동수의 증가를 위한 무리한 궁여지책으로서 아동복지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8) 입양 사후지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에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규정에서 입양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이 사후관리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입양부모의 의무로 사후관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조항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은 입양으로써 수용 ․인정되어야만 그 발전이 기대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 입양아동들의 자조집단 등 지원집단의 활발한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들 자조집단에 대한 정부 및 사회와 입양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하겠다.
(9) 불법적인 개인 입양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호적법 호적 예규에 의하면 자녀 출생 신고시 병원 출산은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나, 집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것은 입양의 비밀을 원하는 입양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굳이 입양기관을 통해 복잡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입양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호적 입적의 용이성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출생증명서 제출 강화와 인우보증인 제도의 폐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입양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에서는 불법입양을 규제하기 위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27조(벌칙)『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 1.21)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입양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자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 입양보조금 지원 확대해야 한다.
입양보조금은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비는 의료비 지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활치료비와 같은 지원명목을 더 확장하여 지급수준을 높여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아닌 3세 이상의 아동, 형제가 있는 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입양가정이 지원을 원하면 입양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양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비를 통해 입양비 의존도를 낮추고 (입양기관의 모든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기관당 정액 지원방식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11)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와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제도화방안.
국내에서는 1996년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가정위탁보호)에 입양대상아동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책임의 언급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부모와 일시적으로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민간입양기관에서 입양대상아동들을 위해 운영되어온 위탁가정과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활동하는 위탁가정들이 정부의 지원금(현재 아동1인당 월65,000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보상수준이 국내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겠으며, 사회복지적 측면에 입각한 정신자세와 형평성을 갖춘 대상자라면 얼마든지 입양수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늘려주어야 할 것으로 한편으로는 판단해본다.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럴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과 수용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입양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이라는 대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쉽게 용인해왔고 국내의 아동복지 발달을 등한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