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효성구역 도시개발 공2블럭)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3-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6.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 서동현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101-10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868.000㎡
다. 연 면 적 : 17,468.7731㎡
라. 건축면적 : 973.2611㎡
마. 건 폐 율 : 19.99%, 용적률 : 207.15%
바. 규 모
1) 공동주택 : 지하2층, 지상14층(2개동, 179세대)
전용면적(㎡) / 세대 | 36.4731(36A) / 152 |
36.4731(36B) / 14 |
36.4731(36C) / 13 |
사. 사업기간 : 2023. 06. 01 ~ 2025. 04. 01.
아. 사 업 비 : 51,603,550천원
4. 의제처리사항 :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5.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6. 사업계획승인 처리일 : 2023.06.19.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6).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