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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또래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가해자들.
이들은 피해자를 물류센터에 끌고 가 일용직 노동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이때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한 최찬욱.
최 씨의 덫에 걸린 아이들은 자신의 음란 사진이 퍼질까봐 신고도 못 한 채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여성 신도는 자신이 의지했던 40대 목사에게 성범죄를 당했고, 법원은 해당 전직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식 /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심리적 지배·복종 단계 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악화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각에선 이런 정신적 지배 행태를 중하게 처벌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범죄 구성 요건 하나를 신설하는 게 필요…정서적인 지배를 통한 이런 학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피해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onepunch@yna.co.k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26000900641?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