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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회의 글(대학 구조조정에 맞서는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1)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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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수의 비정규직화 경계해야
비정규교수를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으로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의 정규교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년보장트랙에 배치된 전임교원뿐이다. 이들만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100% 확보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나머지 교원확보율 관련 규정들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정년 보장 정규교수 100%를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5만 명 이상을 더 뽑아야 한다. 만일 기준을 OECD 학생 1인당 교수 수로 바꾼다면 10만 명의 정규교수를 더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교수의 수는 전업시간강사, 비전업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을 다 합할 경우 10만 명 내외이다. 이들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교수로 선발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올바른 대책이다.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는 ‘비정규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비정규교수에게 무기계약의 껍질만 씌워 정규직처럼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 우기는 방식, 교과부가 저지른 무늬만 교원 지위 부여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우리가 정규직화를 주장할 때 그 이면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담겨 있다. 기존의 전임교원은 그런 것을 다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법으로 정해 놓은 전임교원의 수부터 먼저 다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시급을 받는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해 달라’는 주장보다 ‘원래 교육공무원을 법으로 정한 것만큼 뽑지 않고 시간강사로 대체한 게 국가적 잘못이므로 당장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선발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다.
연구강의교수든 강사든 비정규교수에게 공무원(사학)연금, 무기계약, 호봉제 적용을 요구하려면 그러한 조치가 시행됐을 때 비정규교수가 전임교원처럼 간주되는 역설, 그로 인해 대학이 정규교수 대신 비정규교수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채워버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정규교수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순간, 이후 뽑히는 교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래를 팔아 오늘을 잠시 살려고 하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공무원(사학)연금, 무기계약, 호봉제 적용을 받는 비정규교수의 경우 정부와 대학에 의해 전임교원으로 간주될 것이 확실하다. 보통 전임교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공무원(사학)연금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하물며 무기계약직으로 호봉제까지 적용된다면 저들이 어떻게 악용할 지 눈에 선하다.
교육부는 2011년 국회 공청회에서 ‘1년 계약에 공무원(사학)연금과 호봉제 적용 없이 시급을 받는 강사도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원이 되면 전임교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시간강사법 시행령 초안을 보면 강사는 전임교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고 있다. 일단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약간의 처우 개선을 한 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 교수 사회는 헤어나지 못할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시급한 것은 공무원(사학)연금 적용이나 호봉제가 아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적용을 지금도 받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되고, 호봉제보다 생활임금 적용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또한 정년 보장 정규교수 100% 충원을 강제하여 대부분의 능력 있는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로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공무원(사학)연금, 호봉제, 정년 보장과 그 이상의 권리를 다 받게 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지금 비정규교수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재임용심사를 통해 고용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쉽게 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3인가구 표준생계비 이상의 생활임금을 최저연봉으로 보장받아서 기본적인 생활과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가능하도록 임금 총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재임용심사와 소청심사권 쟁취
비정년트랙 비정규교수 뿐만 아니라 정년을 보장받는 트랙에 배치된 대학의 정규교수들도 여러 차례의 ‘재임용심사’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정규교수도 보통 3번의 심사-전임강사(2년), 조교수(3년), 부교수(5년)-를 받아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하는데, 연구강의교수를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교원과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 미화를 하는 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의 차이 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헌법의 정신 아니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연구도 거의 안 하고 강의도 제대로 계속 안하는 사람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원으로 계속 둘 이유는 없다. 노력하는 대학원생들이 비정규교수나 정규교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입직구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재임용심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교수는 정규교수에 비해 권리 보장이 적으므로 정규교수의 재임용심사 기준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은 수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일정 정도 요건(강의평가 또는 연구실적)을 갖추면 자동 재계약하자는 것’이다.
우리 이해관계만 따진다면 훨씬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원생의 진출, 정규교수의 재임용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을 제안한 것이다. 2년이 지나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강의평가 또는 연구실적의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비정규교수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도록 고등교육법 부칙에 명시하자는 것이 2년 재임용심사의 내용이다.
연구강의교수제의 전제는 앞에서 밝혔듯이 전임교원을 법에 정한 기준에 맞춰 100% 충원하라는 것이고, 이 때 연구강의교수 중에서 정규직으로 우선 선발하라는 것이기에 ‘비정규직 양산’과는 거리가 멀다.
6개월도 안 되는 계약 기간에 시급을 받으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시간강사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월급을 주며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이라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연구강의교수제는 복잡한 비정규교수제도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비정규교수 대부분에게 지금보다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 주는 혁신적 안이다.
한편, 현재 개악된 시간강사법조차 강사에게 소청심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소청심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어 비정규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에 대응할 수 있다.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교수의 임금은 우리나라 한 가구당 인원이 3명에 가깝고 비정규교수 평균연령이 40세 내외라는 점을 감안해 여러 대학에서의 합산 최대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할 때 민주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4~5천만 원 정도로, 정부의 최저생계비와는 다르다!) 수준으로 설계하면 된다.
물론 바로 필요한 재원을 다 확보하는 건 어려울 것이니 기준 금액을 낮추어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등교육기여금’ 같은 수당을 만들어 정부가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정부는 각 대학에 연구강의교수 공동연구실(4인 1실 기준)을 짓는 비용을 부담하고, 표준노동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며, 학술연구재단이 연구강의교수 정보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비정규교수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임금체계는 시급 ‘강사료’ 하나뿐이다. 강사 몸값도 아닌데 강의료가 아닌 강사료로 이름을 붙여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50년째 정부와 대학 모두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 강사료 하나에 8만 시간강사의 모든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강의를 준비하는 일, 연구하는 일,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과제물 평가, 재료비(책 값), 교통비, 식대, 복사비(유인물 배포), 보너스, 휴가비, 병원비(아직 시간강사는 직장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다!), 차량운영비 등 대학에서의 노동과 관련되는 모든 일에 대한 대가가 강사료 하나에 마술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에서 이 틀을 깨고자 ‘기타수당’ 하나를 경북대분회에 단체협약으로 관철시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강의준비금을 따내는데 3년이 걸렸다. 연구실적에 대한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이 투쟁들을 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의 내용이 더 다듬어지고, 개별 대학을 넘어서서 시스템을 뒤바꾸는 투쟁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되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비정규교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스템이다. 임금만 놓고 봐도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강사료가 아니라 생활임금에 기초한 기본급과 몇 가지 수당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기본급은 생활임금액 그 자체로 설정한다. 기본급은 매년 물가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인상한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2개 정도만 유지한다. 수당은 연구(학문탐구 포함)와 강의 관련하여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추가로 일정기간 제공하는 실적수당(형식적 보너스가 아니라 실제적 보너스),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더 맡거나 일을 더 해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최대 한도는 1강좌 정도로 설정)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본급과 수당 외에 포상 차원에서 정부나 대학 등에서 금품을 추가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술을 잘 개발하여서 국제전문학술지에 싣고 정부로부터 그 포상을 크게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금품은 기본급과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체력단련비, 휴가비, 가족수당, 식사수당, 교통수당 등은 다 도입하지 않는다.
표준생계비 개념을 도입한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므로 각종 보너스와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지 않다. 또한 복잡한 수당체계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급이 높고 수당 자체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임금 논쟁이나 소송도 불필요하다.
한편으로, 강의시수가 1주일에 9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1/n 수준이나 그 이하로 약간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도록 여지를 두어야 한 두 강좌를 담당하는 연구강의교수도 공존할 수 있다.
대학에는 한 강좌나 두 강좌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두지 않으면 상당수 사람들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교수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기에 이 조치가 꼭 필요하다.
비정규교수의 최대 강의시수(한 대학이 아니라 전 대학)는 1주일 9시간이 적정하다. 다만, 초기에는 생활임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강의시수 9시간으로의 제한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연구강의교수는 반드시 법정교원확보율에서는 제외!
연구강의교수는 비정규직이며 비전임교원이므로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연구강의교수제는 기본적으로 정년트랙전임교원(정규교수) 100% 확보 대책의 보완 제도이다. 정규교수 100% 충원이 된 뒤에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소규모로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교수제도가 없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정규교수가 되지 못했으나 역량 있는 비정규교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교수제에 대하여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상당히 큰 변화(교양대학설치 등의 교육체제개편, 대학평준화와 대학공동학위제 도입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혹 대학체제 개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며 국가연구교수가 되지 않는 수만 명의 비정규교수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연구강의교수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가가 직접 대량의 교수를 선발할 경우 발생할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내실있는 교원지위 쟁취
1977년 이전까지 강사는 법적 교원 지위를 가졌다. 대학의 교원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예전에 강사가 가졌던 교원 지위가 제대로 된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잘 생각해보면 1970년대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의 처우를 보장받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바는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원지위를 제대로 부여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비정규교수의 내실있는 교원지위 쟁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시급을 받는 강사제도(시간강사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남겨두고 올바른 대책이 수립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단기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급을 주며 강의시간에만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능력과 자격이 있기에 그 일을 맡겼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연구강의교수로 말이다. 시간강사제도는 착취와 수탈이 목적이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하등 없다.
3. 해법의 실현은 투쟁
비정규교수 문제는 대학 스스로 해결 못한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이들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시간강사제도, 비전업강사제도, 비정년트랙교수제도, 겸임교수제와 초빙교수제 등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는 교육노동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대학 자본의 입장을 교육부가 대변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국회에서 뒤를 받쳐주고 있기에 생긴 일이다.
시간강사제도를 만든건 박정희 정권이고, 대학을 우후죽순처럼 설립하면서 정규교수를 제대로 뽑지 않아도 책임을 방기한 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이다.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나누어 비전업강사의 강의료를 반토막 낸 건 김대중 정부이고, 비정년트랙교수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시간강사 강의료까지 내내 동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며, 희대의 악법인 시간강사법을 통과시킨 건 이명박 정부이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2011년 당시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해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결국 비정규교수 문제해결은 주체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교수노조가 노력하여 올바른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을 2012년 11월말에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아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토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조에 가입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주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를 넘어서는 직접 타격도 생각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져야 한다. 정년보장 정규교수 100% 충원과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은 비정규교수의 실천 없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아울러 광범위한 연대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대학 주체들의 조직적 단결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규교수를 적으로 볼 것인지, 연대는 무엇을 기초로 할 것인지, 교육대산별노조 건설의 전제는 무엇인지, 비정규교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혁명의 과제를 대학 주체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실천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