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숙련직 취업이민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급여에 대해서 글을 정리합니다.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입니다.
고용주가 Prevailing Wage(적정임금)를 노동부에 신청하면
그 지역에서 해당 경력자의 급여를 책정 해 줍니다.
적어도 고용주는 반드시 윗 Prevailing Wage(적정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줘야 합니다.
조지아주의 둘루쓰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비 경력 2년의 경우
자동차 정비사의 연봉은 4만불대 초반의 연봉을 받게쯤 노동부에서 해당 급여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윗 급여는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를 했을 때의 급여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반드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그래도 크게 고용주나 노동자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 방식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급여방식은 Flat Rate(고정 급여, 정액급여)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센터에 온 차량은 서비스 매니져가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만약 윗 서비스 내역이 작업을 8시간 요하는 작업이라면
--------------------------------
엔진 수리 7시간
엔진 오일 교환 1시간
--------------------- ----------
윗 8시간 작업을 실력이 좋아서 4시간만에 작업을 끝냈다하더라도
급여는 8시간이 나오는 급여 방식이 Flat Rate 급여방식입니다.
물론 Flat Rate 급여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력이 약할 경우 작업시간이 10시간 걸렸다해도
급여는 8시간만 나옵니다.
이러한 급여방식을 설명하면 좋아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끔 10시간이 걸릴까바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모두 실력을 쌓아서
미국이 원하는 숙련 기술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