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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증자(임원변경등기)
홀릭 추천 0 조회 132 18.12.15 12: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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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5 12:22

    첫댓글 1.현재의 정관 2. 본점 신청 3. 서면결의 가능 4.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기간 지났습니다. 5. 신청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별개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보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6. 신청서 한 건이든 두건이든 어차피 공과금은 같으므로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건은 아니지요. 임원변경 1건 증자 1건, 이렇게 2건이 됩니다.

  • 작성자 18.12.16 21:46

    답변감사합니다. 임원들 임기및 등기기간도 지나 퇴임하고 취임으로 하는데 취임일은 언제해도 상관없나요? 유리한 일자가 있다던지(과태료와 상관없는지 등기접수일로 과태료가 산정되는지?) 증자 주금납입일을 서면결의서 작성일자로 하려는데 취임일도 동일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 18.12.16 21:54

    @홀릭 3년이 지났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상관없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금납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발행은 좀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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