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9월1일 설립등기한 주식회사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현재등기부에 1주의 금액:5,000원,발행할주식의총수:200,000주,발행주식의 총수:60,000주
보통주식:60,000주 자본금:3억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갑),사내이사(을),감사(병)등기되어 있고 타관할 지점등기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자본금3억에서 5억으로 증자하신다고 합니다.
1.정관은 몇번 바뀐것같은데 최근것이면 되나요? 설립당시 정관이나 변경되었던 정관모두 필요하나요?
2.지점(타관할)에도 신청하나요?
3.10억미만이사3인미만이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공증받지 않고 가능하나요?
4.대표이사(갑)은 2018년 4월에 주식양도제한규정설정하면서 주소변경등기하였고
사내이사(갑),사내이사(을),감사(병)은 2015년 8월등기 마지막인데 중임등기기간이 지난거 아닌가요?
5.중임등기와 별개로 증자는 먼저 신청가능하나요? 중임은 증자후 신청해도 되는지?
6. 동시에 가능하면 신청서 하나에 한건으로 접수가능하나요?
첫댓글 1.현재의 정관 2. 본점 신청 3. 서면결의 가능 4.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기간 지났습니다. 5. 신청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별개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보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6. 신청서 한 건이든 두건이든 어차피 공과금은 같으므로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건은 아니지요. 임원변경 1건 증자 1건, 이렇게 2건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임원들 임기및 등기기간도 지나 퇴임하고 취임으로 하는데 취임일은 언제해도 상관없나요? 유리한 일자가 있다던지(과태료와 상관없는지 등기접수일로 과태료가 산정되는지?) 증자 주금납입일을 서면결의서 작성일자로 하려는데 취임일도 동일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홀릭 3년이 지났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상관없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금납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발행은 좀 복잡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