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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박상준의 잡글(대텅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야한다. 또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은..
대텅령을 고소할수도 없고, 탄핵심판청구할수도 없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개입되거나 공조해온 내란범들이 사법부에 적지않게 포진해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런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과의 관련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본다. 대텅령이 국가수호를 위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과
반국가세력들이 자행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키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케 이르게한 원인이 되는
부정선거 내란범들이 국회와 선관위와 사법부에 득실거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정상적인 임명에 대텅령과 5천만궁민이 아주 심각하게
큰 우려와 불신과 염려를 표현해왔던 것이다.
재판관의 임명과정도 반주권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윤 대텅령의 탄핵소추 의결도 불법! 한덕수 대텅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불법!
물론,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현실은 버젓이 불법적으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
모조리 다 불법..위헌..반주권적이지 않는가! 5천만궁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도한 넘들의 작태를 보고..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과연 어떤 분노를 겪고 있는지 알아야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윤대텅령 관련 불법..위헌적인 수사를 무도하게 자행해대고 있는..
수사기관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왜 이런 당연한 요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요구했겠는가! 불법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렬 대텅령 관련 수사기록들을 수사기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요청을 하려고 하기때문이지 않겠는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제 32조에...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텅령에 대한 탄핵의 삼판을 주도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불법적인 사례를 들먹이면서..윤석렬 대텅령에게도
불법적인 직권남용 범죄를 자행해대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당시, 박 전 대텅령도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법조문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들먹였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법조문을 들먹이면서, 형사소송법 제272조를 직권을 남용해대면서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라!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32조에,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을 적용시키지 않고,
헌재 재판관들은...박근혜 전 대텅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키기위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텅령의 기능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리고, 박근혜 대텅령은 반국가세력들에 의해서 내란범죄를 당해 감빵에 감금당해버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박근혜 전 대텅령을 불법 탄핵시키기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272조를 불법적으로 적용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였다.
검찰이나..헌재 재판관들이나..모조리..직권을 남용해서..불법..위헌적인 내란범죄에 동참해왔던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렬 대텅령을 불법, 위헌, 반주권적(반국가적)으로 탄핵시키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행태가 엿보이고 있다. 5천만궁민이 체감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에대해..
공정함이나...정의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5천만궁민과 대텅령이 눈먼 봉사처럼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반국가세력..외세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할 것이라고 여기지마라!
대텅령은
헌법재판관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에대한 직무와
권한과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
법복을 입고 법관 행세를 하는, 저 무도한 넘들에 대하여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대로...
저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것이고.... 당연히 재판관의 신분은 해임당할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8조를 보라!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40조는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고로,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형사소송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형사소송법의 준용규칙에 따라서,
5천만궁민과 대텅령이 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로 인식하고 확인한 선관위악마들과 대법관악마..
가짜 국캐의원들..개판사들에 대한 소환 및 증거 제출을 명하는데 사용하면 될것이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선관위악마에게는...
지금껏 꼭꼭 감추고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던...통합선거인명부를 모조리 송부하여 제출케하고...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왜곡시켜왔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도 송부하여 제출케 해야 마땅하다..
물론,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증거 및 증인..및 용의자..피의자..관련자 등을
다 소환 조사해야 할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대텅령을 불법.위헌.반주권적으로 무도하게 내란범으로 몰아서 탄핵소추의결했던..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이..
갑자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내란죄에 대한 청구를 빼달라고 했단다.
이게 대체 무슨 기괴한 짓인가!
5천만 궁민이 직접 뽑은 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이
국가수호를 위해..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일제소탕하기위해..목숨을 걸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이자..
헌법에 명시된 헌법행위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대텅령의 비상계엄령을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은...
내란죄로 무도하게 무차별적으로 몰아댔다.
그렇게..대텅령을 불법적으로..위헌적으로..반주권적으로...탄핵소추 의결시켰다. 물론 효력도 없는 무효지.
그런데...지금와서..내란죄를 빼고...탄핵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5천만궁민을 기만하고...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기능과 권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능멸한 것이나 매한가지가 아닌가!
대텅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불소추특권이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대텅령은...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한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
즉,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라,
당장...헌법재판관들은..대텅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시켜라!
그것이..헌법재판관들이...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인것이다..
이 엄동설한에...수백만 궁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국가세력..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외세들로부터...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을 지키고자...
대텅령에대한 5천만궁민의 신임을 명백하게 만천하에 재확인시키고 있다.
대텅령에 대한 5천만궁민의 신임이 이렇게 명백한 상황인데...
어찌...탄핵심판의 소에 대한 이익따위가 존재하겠는가!
탄핵심판의 소에 대한 이익도 없고,
탄핵소추의 의결자체도..불법이며..위헌이며..반주권적인 원천무효이다.
물론..대텅령이 반국가세력..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로 명백하게 공포한..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 그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회의원들은...대텅령을..
탄핵소추를 할 자격을 이미 박탈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범죄자는 피해자를 고소할 수가 없는 법이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상...당연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온.국캐의원들은...
주권을 강탈당한 부정선거 피해자들인 5천만궁민과..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을 일제 소탕하여..국가를 수호코자 했던..대텅령을
근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가 없다.
고로...대텅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원천적으로 각하되야 마땅한것이다.
결국..탄핵이라는 것은...5천만궁민의 신임을 상실한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가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그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들먹이면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일뿐이다.
물론..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될것이다.
형사소송법상..대텅령은 헌법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고로,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오로지..
.대텅령이...5천만궁민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했을때나 가능한 것이다.
아무튼, 불법...위헌...반주권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장악한 무도한 가짜 국캐의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대텅령의 탄핵소추 자체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무효이다.
이미, 국회를 장악한 반국가세력들은,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헌법행위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면, 대텅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자, 헌법행위이기때문이다..
고로,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선포한 대텅령의 비상계엄령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수없는..대텅령 고유의 헌법행위인것이다..
심지어, 대텅령이 반국가세력으로 명백하게 공포한 가짜 국회의원들이..국회를 장악해서...
비상계엄령에대한 이유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힘 국캐의원들이 모조리 대텅령 탄핵소추 의결에대해 퇴장으로써
부결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대텅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다.
그랬더니...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은...발악을 하면서...대텅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때까지..
탄핵발의와 의결을 하겠다고 악을 바락바락써댔다.
그리고..정말로...국회법과 형법과 헌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의 법의 원칙를 파괴해댔다. 저들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올바른 인식과 헌법적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저 가짜 국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탄핵소추 의결서는 당연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반주권적(반국가적)이다..
고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에 의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온갖 기괴한 만행들이 국회를 불법 장악하고 있는...저 가짜 국캐의원들!! 반국가세력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궁민주권이자...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유일한 헌법기관인 5천만궁민이...국가수호를 위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하는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에 대하여..
무한한 신임과 지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대텅령은 반국가세력..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가짜 국캐의원들이..
들이밀고 있는..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법.위헌.반주권적인 탄핵소추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텅령의 중대한 직무에 즉시 복귀해서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라!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일제소탕하기위해..
이 국가의 모든 과학자..수학자..공학자 등을 총동원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이 만들어낸...부정선거 데이타에 대한 통계검증과 분석을 시켜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어마어마한 물적 증거를 도외시하더라도..
부정선거 데이타에 대한 통계검증과 분석만으로도...이미...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부정선거 데이타들이 보여주는...통계검증과 분석결과들은..
모조리..불가능! 불가능! 불가능!....불가능!을 알려주고 있다.
즉...자연적으로는 결코 일어날수없는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음이..
명백한것이다..이것이 바로 진실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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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탄핵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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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일괄지정을 한다라는 것은...당사자를 존중하지 않고..개짐승노예로 취급하겠다라는 개판사의 독선인것이지...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5천만궁민의 대리자인 대텅령에 대하여..일반 잡범들에게도 보여주는 기본적인 도리를 짓밟고..개짐승 취급을 한다라? 그것은..바로..5천만궁민을 개짐승 취급해왔다라는 이 이미선의 평생의 인식이겠지...사람이 아닌 것이다..! 박상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