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2021년 5월 26일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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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변경고시문(2021-252호).hwp 바로 보기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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