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부동산의 매매란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
즉,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매매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서로의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 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4. 행정청의 허가 받기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절차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2.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3.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매매절차에 관해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