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 첨부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6월 교회 장애인 모임의 부장으로 활동하며 만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여성 A 씨를 공원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 소극적으로 저항한 점, 사건 발생 후 교회 전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양 씨의 범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도 A 씨의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히 지체돼 양씨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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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Original Message-----
From: "장추련"<ddask420@hanmail.net>
To: "장추련메일링"<ddask@list.jinbo.net>;
Cc:
Sent: 2014-02-20 (목) 15:32:33
Subject: [ddask] [제안서]'염전 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입니다.
금번 염전에서의 장애인노예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및 대응을 위한 연대를 제안합니다."
가칭 [염전 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구로구 경찰서에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씨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씨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의해 신안군 염전에 가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 1월24일 구출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세 번에나 섬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또 함께 거주했던 채씨((지적장애인, 미등록, 48세, 2008년 실종신고)는
2008년에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가해자 홍모씨에게 팔려가 염전 일을 하였으며,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씨의 집안일(벼농사, 논농사, 집싯는 공사 인부)에
종사하였고 역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귀 단체에‘(가칭) 염전 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참여를 제안드리오니
아래 제안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여부 회신은 02월 20일 까지 부탁드리며 관련해서 염전 노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은 0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장소 : 경찰청 정문 앞)에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 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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