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과 게시일: 2011-01-26 11:0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7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근 PF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없이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투자대상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현물출자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 향후 대형 부동산의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확대로 현재 오피스 중심의 리츠 투자 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SOC 등으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초기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 위탁관리·CR 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③ 그리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하고,
- 일반국민 등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
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된다.
④ 아울러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를 허용하고
⑤ 일반 국민의 안정적 부동산투자공모를 위해 리츠의 투자실적이 나타난 뒤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 리츠의 공모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리츠의
운용요건이 완화된다.
⑥ 한편, 이번 규제완화로 투자자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리츠의 자산운용범위가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부당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 (신설된 영업행위 규칙) 선관주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투자광고 규정,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츠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PF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개발시장이 그동안의 대출 중심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폐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1.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요
2.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세부 설명자료
3. 부동산투자회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