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前)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경선에서 이재명대표에 패한후 선대본부에서 선거지원의무를 하면서 그 수하로있던 前국무실장남평오에대한 선대위사무지휘책임자인 보증인적지위에서 형법상 그 요구되는 저지 의무에 거부하여
위남평오가 증거도없이,마치, 이재명 민주당대선후보가 대장동토지개발사건에서 이재명후보가 무슨,개인적인 이익을취한사실이라도있는듯 어느 퇴임대통령.정치인을 빚대어, 주권자를 어떻게, 보고하는 표현인지 도무지,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하면서
사실을 허위,기망하거나
선거유권자의 판단을 해하려 하는식으로 공직선거법을위반하거나 이낙연의 외형과실체가 다른 선거사무지원방해책동에 가공하였다. 이후, 나라운명이 경각에 달렸다할 판국에서, 22代 총선을 앞둔 오늘의 시점에이르러
위 남평오는 전혀,반성하는태도를 보이지아니하고, 되레, 대장동사건을 최초,발설한사람은자신이고 이를이총리에게는보고하지않았다라고하면서, 선거사무책임자의 보증인적지위에관한 기망 및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부작위범 구성요건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하는 식으로 세세한목적이유조화유무를초월하여,증거를인멸하고자하는 대범함을보임으로써, 가장 청명한사무절차로 치러야 공직선거판세를 오염시키는 사특한 재주를 거듭,반복함으로써, 위의사실은 언론에보도한사실을기초로정리,작성하였습니다.끝
2023.12.30.(土)
위 작성,책임자,주권자
이도원(俗名,이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