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표에서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생계비는
중위소득(167만2105원)의 60%인 100만3263원이 됩니다. 만약
김씨의 월 실질 소득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생계비를 뺀 49만6737원을 채무 변제에 써야 합니다. 세금 등 금액을 공제하면
변제액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5년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당연히 최소 5년동안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겠죠. 만약 실질 소득액이 생계비보다도 적다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고, 개인파산/면책절차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갚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빚 갚아야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김씨 같은 채무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재산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총
변제액이 집행 가능한 재산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하구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보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해 산정하는데요. 예금은 일괄적으로 15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일종의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 목록 등 허위사실 기재하면 개인회생
'불가능'
이런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서류들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은 바로 기각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소명자료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종류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위임해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로 선임료를 감안해야 합니다.